해운대·연제 등 부산 6개구 분양권 '전매금지'

해운대·연제 등 부산 6개구 분양권 '전매금지'

김사무엘 기자
2017.11.09 12:44
구글 선호 매체 등록 구글에서 머니투데이 추가하기

단타 투기수요 차단 목적…"비규제 지역이나 단지로 '풍선효과' 나타날것" 지적도

@머니투데이 유정수 디자이너
@머니투데이 유정수 디자이너

오는 10일 이후 해운대구, 연제구 등 부산 6개구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는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단타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 수요를 차단하려는 목적이다. 그러나 부산은 실수요자뿐 아니라 부동산투자 수요도 상당해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일부터 지방 민간택지의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부산 일부지역에 전매제한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으로 부산의 조정대상지역인 △해운대구 △연제구 △동래구 △남구 △수영구 △부산진구 6개구는 입주할 때(소유권이전 등기일)까지 분양권 거래가 금지된다.

기장군 역시 조정대상지역이지만 이 지역은 민간택지의 최근 2년 간 평균 청약경쟁률이 한자릿수(4.1대1)로 낮고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공공택지만 전매를 금지하고 민간택지는 6개월 전매제한만 적용하기로 했다. 이같은 전매금지 기간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전매가 금지된 6개구는 지난해 '11·3대책'과 지난 6월 '6·19'대책으로 청약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지만 기존 주택법에는 지방 민간택지에 전매제한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전매제한 없이 청약 요건만 강화된 상태였다.

당장 올해 연말까지 부산에서 약 4700가구가 규제의 영향을 받게 된다.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오는 10일 이후 연말까지 부산 6개구에서 분양 예정인 곳은 △연제구 '거제2구역 래미안' 2787가구 △연제구 '연산3구역' 1029가구 △해운대구 '해운대 중동 동원로얄듀크' 456가구 △동래구 '온천3구역 e편한세상' 439가구 △수영구 '센텀 하우스디' 253가구 등 5개 단지 4761가구다.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면 수백대 1에 달하는 청약 과열양상은 다소 누그러질 것이란 전망이다. 이전처럼 계약금을 치르자마자 바로 분양권을 되 팔아 시세차익을 남기는 일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국토부 실거래가 홈페이지에 따르면 해운대구 '해운대센텀 미진이지비아'는 지난 7월 전체 가구(184가구)의 30%가 넘는 58건의 분양권이 전매가 됐다. 웃돈은 대략 1500만~1700만원 선이었다. 이 단지가 지난 7월26~28일 정당계약을 진행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당첨자 상당수가 계약금을 치르고 일주일도 안 돼 수천만원의 웃돈을 받고 분양권을 판 셈이다.

이같은 단타 시세차익을 노린 청약자들로 인해 부산의 청약경쟁률은 세자릿수를 넘나들만큼 뜨거웠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약 2년(2016년1월~2017년10월) 간 연제구의 평균 청약경쟁률은 201대1이었고 △동래구(163.6대1) △수영구(162.3대1) △해운대구(122.6대1) △남구(87.8대1) △부산진구(47.4대1) 도 상당한 경쟁률을 기록했다.

전매가 금지된 지역의 투자 수요는 다소 줄어들 수 있지만 인근 비규제지역의 청약경쟁률이 올라가거나 규제를 피한 단지의 웃돈이 상승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7일 1순위 청약을 진행한 수영구 '광안자이'는 127가구 모집에 1만3067명이 몰려 102.9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광안동의 한 공인중개소는 "초기 웃돈이 적어도 6000만원 이상 붙을 것"이라며 "여기는 전매금지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웃돈 1억원도 기대하는 눈치"라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수석전문위원은 "부산은 고령화 등으로 부동산시장에 투자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고 실수요자도 풍부해 청약 시장이 급격히 식지는 않을 것"이라며 "규제 적용이 안되는 지역이나 단지로 풍선효과가 강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김사무엘 기자

안녕하십니까. 머니투데이 김사무엘입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