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 환불요청에 '항공사 바우처'로 환급한 트립닷컴, 과태료 1000만원

세종=박광범 기자
2026.06.01 12:00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구매 항공권을 환불해달라는 소비자 요청에 결제수단이 아닌 '항공사 바우처'로 환급을 해준 트립닷컴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트립닷컴 트래블 싱가포르 프라이빗 리미티드(이하 트립닷컴 싱가포르) 및 주식회사 트립닷컴코리아(이하 트립닷컴 코리아)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보고명령과 함께 과태료 총 1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트립닷컴 싱가포르는 2017년 11월20일부터 2025년 9월23일까지 트립닷컴 사이버몰에서 국내 소비자에 항공권 판매 정보를 제공하고 청약을 접수하면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았다. 트립닷컴 코리아 역시 2020년 4월17일부터 2025년 1월20일까지 통신판매업 신고 없이 국내에서 영업했다.

트립닷컴은 또 2020년 2월5일부터 2025년 7월30일까지 소비자들이 항공권 구매를 철회한 일부 거래 건에 대해 소비자들이 결제한 수단으로 대금을 환급하지 않고 항공사의 바우처로 환급했다.

아울러 항공권 취소 과정에서 '항공사 규정에 의거해 경우에 따라 환불금액이 항공사 바우처로만 제공될 수 있다' '환불은 항공사 바우처 형태로만 제공된다' 등 환불금액이 항공사의 바우처 형태로만 제공될 수 있단 취지로 고지하기도 했다.

다만 트립닷컴은 2025년 통신판매업 신고를 완료했고, 기존 바우처 환급건에 대해 현금 환불 등 소비자 피해 회복 조치를 완료했다고 공정위 측은 설명했다. 2025년 7월31일부터는 바우처로만 항공권 대금을 환급하는 항공사의 항공권 판매도 멈췄다.

공정위 관계자는 "항공권 취소에 따른 환급시 개별 항공사의 환급정책에 따랐다 하더라도 그 환급정책이 전자상거래법보다 불리한 경우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해당함을 명확히 했다"며 "앞으로도 온라인 여행 플랫폼 등 플랫폼사업자의 소비자에 대한 청약철회권 보장 등 법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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