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서 긁은 신용카드, 다음달부터 소득공제 제외

세종=박경담 기자
2019.01.07 13:00

[세법시행령 개정]

기획재정부 세종청사/사진=뉴스1

다음 달부터 면세점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에 대해선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2018년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료, 대학 등록금, 상품권 구입비, 월세액 등을 신용카드로 지불하면 소득공제를 적용받지 못한다.

기재부는 면세점 사용금액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제외 대상에 포함했다. 시내·출국장 면세점, 기내면세점, 지정면세점 모두 해당된다. 다음 달로 예정된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시행일부터 지출한 금액에 대해 적용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300만원이다. 신용카드, 체크카드·현금영수증 공제율은 각각 15%, 3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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