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거래 통한 조세회피 차단, 입증책임 의무 부여

안재용 기자
2020.01.05 15:00

[세법시행령 개정]

부산항/사진=뉴시스

우회거래를 통해 조세부담이 50% 이상 줄어드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조세회피 목적이 아님을 증명하도록 입증책임 의무를 부여한다.

기획재정부가 5일 발표한 '2019년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국내 조세부담이 50% 이상 감소하는 우회거래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조세회피 목적을 입증해야 한다. 우회거래란 거래시 제3자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만약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지 않을 경우 직접거래한 것으로 보아 조세조약·국조법을 적용한다.

다만 조세부담 감소액이 1억원 미만이고 우회거래 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또 국제거래 자료제출의무를 위반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불이행할 경우 처음 부과된 과태료와 같은 금액을 30일마다 누적해 최대 2억원까지 부과할 수 있게 한다.

해외금융계좌 수정·기한 후 자진신고시 과태료가 경감된다. 해외금융계좌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수정신고의 경우 신고일 6개월 이내는 90% 경감율이 적용된다. △6개월~1년 70% △1년~2년 50% △2년~4년 30% 등이다. 기한 후 신고는 △1개월 이내 90% △1개월~6개월 70% △6개월~1년 50% △1년~2년 30% 경감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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