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중소 수출화물 검사비용, 국가가 지원한다

안재용 기자
2020.01.05 15:00

[세법시행령 개정]

부산항 북항 신선대 터미널 / 사진제공=윤일선

중소중견기업 컨테이너화물 선별검사비용을 국가가 지원한다. 중소중견기업을 돕고 수출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다.

기획재정부가 5일 발표한 '2019년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중견중소기업 컨테이너화물 선별검사비용을 국가가 지원한다.

화주가 중견중소기업이고 컨테이너화물로 별도 검사장소로 이동 후 검사받는 물품일 경우 적용된다.

검사결과 관세법 등 법령을 위반하지 않고 실제 물품과 수출입 신고 내용이 일치해야 한다.

또 정부는 검사비용 지원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검사비용 지원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해 특혜 논란이 생기지 막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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