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강보험료를 활용해 최대 100만원의 코로나19(COVID-19)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인 소득 하위 70%를 선정하기로 했으나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다. 소득이 적은 고액자산가 제외 방안, 코로나19로 소득이 급감한 자영업자 지원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아서다.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태스크포스(TF)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득 하위 70%를 가려내기 위한 기준을 건보료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소득 하위 70%인 1400만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가구원 당 지원액은 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이상 100만원으로 확정했다. 지급 시기는 오는 5월을 목표로 했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 건보료가 1인 가구 8만8344원, 2인 가구 15만25원, 3인 가구 19만5200원, 4인 가구 23만7652원 이하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역 가입자 지원 상한선은 1인 가구 6만3778원, 2인 가구 14만7928원, 3인 가구 20만3127원, 4인 가구 25만4909원이다.
정부는 앞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원칙으로 △단기간 내 실행 △합리적인 경제 수준 및 능력 반영 등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건강보험료, 소득인정액 조사를 기준 후보로 올랐다.
건보료로 최종 결정한 건 속도가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자산, 부동산, 자동차 등 재산을 모두 감안한 소득인정액 방식은 형평성을 맞출 수 있으나 조사에만 평균 2~3개월 소요된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 당장 돈을 지급하기 어려울 수 있다.
단 건보료만 선정 기준으로 삼을 경우 한계가 분명하다. 직장 가입자 건보료의 경우 재산 정보를 담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소득 하위 70%에 해당되더라도 고액자산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날 구체적인 기준은 내놓지 못했다. 재산을 보유한 국민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지 여전히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재산 반영 방식은 고가주택을 보유한 종합부동산세 납부자 제외, 금융자산을 제외한 일부 자산 반영 등이 거론된다.
코로나19로 소득이 급감한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기준도 아직 불확실하다. 정부는 실제 국민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신청 당시 소득상황을 반영하겠다는 대원칙만 세웠다. 건보료 지역가입자인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낸 건보료는 2018년 소득으로 책정돼 최신 소득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5월 지급 역시 아직 장담할 수 없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담은 추가경정예산안을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원칙만 밝혔다. 고액자산가 제외 기준, 소득 급감 자영업자 지원 기준 등이 마련돼야 구체적인 추경안을 만들 수 있어 국회 제출 시기를 특정하지 못했다. 20대 국회에서 마지막으로 열릴 5월 국회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이 원만하게 통과될 지도 미지수다.
아울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재원을 얼마나 분담할 지도 풀어야 할 숙제다. 정부는 총 9조원의 긴급재난지원금 중 20%는 지자체가 나눠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경기도가 20%를 분담할 수 없다고 하는 등 일부 지자체는 재원 분담을 거부하고 있다. 중앙정부-지방정부 간 협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