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최대 100만원의 코로나19(COVID-19) 긴급재난지원금 기준을 3일 공개한다.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태스크포스(TF) 논의사항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인 소득 하위 70% 선정 기준을 내놓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소득 하위 70%인 1400만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가구원 당 지원액은 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이상 100만원으로 확정했다. 지급 시기는 오는 5월을 목표로 했다.
하지만 소득 하위 70%를 어떻게 선정할 지 구체적인 기준은 내놓지 않았다. 혼란이 커지자 정부는 기획재정부, 행안부, 보건복지부 중심으로 부랴부랴 TF를 꾸려 소득 하위 70% 선정 기준을 수립했다.
정부는 앞서 소득 하위 70% 선정을 위한 대원칙으로 △단기간 내 실행 △합리적인 경제 수준 및 능력 반영을 제시했다. 코로나19로 당장 돈이 필요한 가구를 지원하면서 고액 자산가가 소득이 적다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 포함될 여지를 없애겠다는 목표다.

기본 토대는 건강보험료가 될 전망이다. 건보료가 전 국민을 일렬로 세울 수 있는 가장 방대한 양의 소득 정보를 담고 있어서다. 건보료가 그나마 가장 최신 소득 정보를 반영하고 있는 점도 고려했다.
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에게 걷는 건보료는 국세청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바탕으로 매긴다. 종합소득은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으로 구성된다.
임금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책정하는 직장 가입자의 경우 형평성 논란이 커질 수 있다. 소득은 적으나 부동산, 고액 자동차 등 재산을 많이 보유한 직장 가입자가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서다.

정부는 건보료만 선정 기준으로 삼을 경우 발생하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재산을 어떤 식으로 반영할 지 고심하고 있다.
금융자산, 부동산, 자동차 등 모든 재산을 살펴보는 소득인정액 방식을 활용하면 형평성은 맞출 수 있다. 하지만 조사 기간이 오래 걸려 5월 지급 데드라인을 지키기 어려울 수 밖에 없다. 버스 떠난 뒤 손 흔드는 격이다.
이에 따라 고가 주택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 납부자 등을 컷오프하거나 자동차·부동산 등 일부 재산만 기준 산정 때 반영하는 방안 등이 제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