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래상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실장은 8일 "수소경제는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 에너지 안보,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 플랫폼"이라며 수소도시를 위한 장기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수소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수소도시법) 제정이 필수적이라는 설명이다.
박 실장은 이날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1 그린뉴딜 엑스포' 콘퍼런스에서 수소 시범도시와 수소도시법 추진 현황에 대해 발표했다.
먼저 박 실장은 수소 시범도시 추진 배경에 대해 "혁신성장을 위한 전략투자 분야로 수소경제가 선정됐다"며 "수소차, 충전소 등 개별 인프라 확충만으로는 수소경제 확산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수소도시는 '도시 내 수소생태계(생산·이송·저장·활용)가 구축돼 수소를 주된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면서 도시혁신을 시민이 체감하는 도시'다. 박 실장은 "주거와 교통 분야에 집중해 수소의 안전성을 검증하고 범부처 R&D로 기술적 제약을 극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범도시는 기반 요소(주거·교통·수소 인프라 관리)와 특화 요소(혁신기술·지역 산업)로 구성돼 있다. 박 실장은 "특화 요소는 해당 지역에 맞는 혁신적 기술이나 지역 특화 사업과 연계할 수 있도록 추진된다"고 했다. 이어 "수소 시범도시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안전제어 시스템을 의무화한다"며 "또 통합 안전 관리 매뉴얼을 만들고,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실장은 수소도시 조성을 위한 장기 인프라 구축을 강조했다. 그는 "수도도시가 장기적으로 가야되기 때문에 2조253억원을 투입해 범부처 수소기술 개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며"며 "수소관망 구축 등 300억 미안의 신규 소액 사업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장기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수소도시법이 필수적이라는 설명이다. 박 실장은 "그린뉴딜은 기존 인프라를 친환경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수소경제, 그린뉴딜, 탄소중립은 따로 가는 것이 아니고 같이 간다. 이 일환으로 수소도시법이 추진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수소도시 건설 특례를 받으면 수소가 국민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되고 활용될 수 있다"며 "수소 생태계를 조성해 수소 사회 조기 이행을 유도할 것"이라고 수소도시법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