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때는 관례" 장관 후보자들 반복되는 '위장전입' 왜?

이창명 기자
2022.04.22 05:20

주민등록법 위반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공소시효 5년-실제 처벌도 경미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20일 서울 종로구의 한 건물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2.04.20.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위장전입 의혹을 받으면서 주민등록법을 관할하는 주무 장관의 현행법 위반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21일 국회 등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2004년 6월 서울 서초구 우면동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아내와 두 자녀의 주소를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업무용 오피스텔로 옮기는 등 당시 초등학생과 중학생이던 자녀 학교배정 문제로 인한 위장전입 의혹을 받고 있다.

위장전입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실제 거주하지 않는데도 문서상 주민등록 주소지를 거주지와 다르게 등록해두는 이유는 대부분 비슷하다. 주택청약이나 자녀들의 학교배정 시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행안부장관이나 국토교통부장관, 교육부 장관 등은 위장전입 등을 감시해야 하는 주무 장관으로 더욱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매년 장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이들 장관들의 위장전입 사례는 끊이지 않는다. 현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도 장관 내정을 앞둔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 등을 시인하고 사과했다.

노 장관은 2001년 서울 사당동에 살고 있었지만 배우자와 차남의 주소지를 친구 집인 방배동으로 옮겨 해당지역 초등학교를 배정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그는 이 사실을 인정하면서 "차남의 유치원 단짝인 친구와 계속 학교에 같이 다니기를 희망해 친구의 집 주소로 아내와 차남이 전입했다"고 해명했다.

유 부총리도 1996년 서울 북아현동에 살고 있었지만 자신과 장녀의 주소지를 서울시 중구 정동으로 옮겼다. 당시 그는 "위장전입은 교육 수장으로서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주소지 이전은 딸이 처음으로 시작하는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유치원 때의 친구들과 같은 학교에 진학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주민등록법은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해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사람'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장전입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위장전입의 공소시효는 위장전입을 한 날로부터 5년이다. 장관 후보자들이 자녀교육 등을 목적으로 관련 규정을 위반했더라도 대부분이 20여년 전에 발생한 경우라 법적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 이 후보자도 위장전입 의혹 시점이 2004년 6월~2006년 9월로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다. 게다가 국가공무원법은 금고이상의 실형 정도가 아니라면 결격 사유로 보지 않고 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역대 장관 후보자들도 위장전입 사례가 많았지만 장관 낙마로 이어진 것은 보지 못한 것 같다"며 "위장전입은 실제 처벌까지 이어진 경우도 없고,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경미한 처벌 정도로 끝나 낙마 사유가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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