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우리 공장은 멈출 수 밖에 없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권기섭 고용부 차관이 중소기업 현장 간담회때마다 수없이 들은 얘기다. 고용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최근 5년간 매년 5만~6만명 수준이었던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를 올해 11만명으로 늘렸다.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도입된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
고용허가제란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사업주가 정부에 외국인 노동자를 신청하면 정부에서 외국인을 선별해 취업비자를 발급, 한국으로 입국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게 골자다.
고용허가제는 기존 산업연수생 제도가 송출비리, 불법체류 조장, 인권침해 등 많은 문제가 있자 이를 대체하기 위해 도입됐다. 고용허가제 논의는 1995년부터 시작됐고 관련법은 2004년 8월 만들어졌다. 산업연수생 제도는 2006년까지 시행됐다.
고용허가제는 '출입국관리법' 제 18조1항에 규정된 외국인 체류자격 중 비전문취업(E-9)과 방문취업(H-2) 비자를 받아야한다. 외국인 비자 종류는 체류 목적에 따라 A계열부터 H계열까지 37가지(단기 5개, 장기 32개)로 나뉜다.
이 가운데 취업이 가능한 외국인 비자 종류는 C-4(단기취업), E1~E10(전문취업), H-1(관광취업), H-2(방문취업), F-2(거주), F-4(재외동초 및 단순노무업무 위주), F-5(영주), F-6(결혼) 등 17개가 있는데 여기서 E-9과 H-2만 고용허가제로 활용된다는 얘기다.
현재 우리나라와 외국인 근로자 도입을 체결한 국가는 16개국이다. 분야별로 △건설업(스리랑카,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미얀마, 중국) △농축산업(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네팔, 미얀마, 중국) △어업(스리랑카, 베트남, 인도네시아, 동티모르, 중국) △서비스업(몽골, 우즈베키스탄, 중국) 등이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들어온 외국 인력은 업무 능력 검증 과정을 거친다. 한국어능력시험, 기능시헙 직무능력평가 등을 통해 개인별 역량요소를 종합 평가를 받는다. 한국어능력시험 합격자 대상으로 체력과 면접, 기초기능, 직무능력 등 4개 영역을 평가한다. 즉 검증된 인력만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다.
외국인근로자는 취업 기간이 3년이다. 기간이 끝나면 사업주의 요청에 의해 추가 1년10개월 고용 연장이 가능해 4년10개월 일할 수 있다. 재고용 신청은 1회만 할 수 있다. 즉 재고용이 되면 최장 10년 가까이 일할수 있는거다.
이정식 장관은 "앞으로 외국 인력 도입이 확대되는 만큼 외국인근로자의 인권 보호, 근로여건 개선 및 산업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