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外人' 시대
대한민국 경제에서 외국인 근로자는 이제 없으면 안 되는 존재가 됐다. 전체 일자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갈수록 증가한다. 중소기업과 농어촌에선 이미 주요 인력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대체 불가능한 노동력을 제공한다. 피할 수 없는 외국인 근로자 증가와 맞물려 최저임금 적용 배제와 인권 유린 문제 등이 대두된다. 머니투데이가 외국인 근로자 시대를 살펴본다.
대한민국 경제에서 외국인 근로자는 이제 없으면 안 되는 존재가 됐다. 전체 일자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갈수록 증가한다. 중소기업과 농어촌에선 이미 주요 인력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대체 불가능한 노동력을 제공한다. 피할 수 없는 외국인 근로자 증가와 맞물려 최저임금 적용 배제와 인권 유린 문제 등이 대두된다. 머니투데이가 외국인 근로자 시대를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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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화공단에 있는 금속판재 가공 업체 A대표는 호의를 베풀었던 외국인 근로자로부터 배신감을 느꼈다. 그는 한국어 강사를 매일 불러 1시간씩 외국인 근로자들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교육받는 1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이들중 여러 명이 6개월만에 단체로 이직했다. A대표는 외국인 근로자 적응을 돕겠다는 마음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위생용 원지 제조업을 하는 B대표는 외국인 근로자 '관리'가 가장 큰 고민거리다. 올해부터 외국인 노동자 고용보험이 100% 의무가입으로 바뀌면서 실업급여 수급을 악용하는 사례가 뻔히 보이기 때문이다. 입사 6개월이 지난 외국인 근로자들은 근무태만, 꾀병 등으로 고용주를 압박한다고 한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해고 유도 전술인 셈이다. 외국인 근로자는 한국 사회의 필수불가결한 인력 자원이다. 값싼 노동력, 적극적 구직 등 측면에서 볼 때 중소기업들에겐 매력적 인력이다. 저출산·고령화로 생산인구가 감소하고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
외국인 노동력은 저출산과 경제활동 인구 감소가 확연한 우리나라에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다. 자동화, 기계화로 인력 부족분을 메꾸고 있는 실정이지만 여전히 현장에는 '사람'이 필요하다. 하지만 '인력난 해소'와 '비용 절감'의 모순된 조건을 외국인 근로자에게 기대한다. 자칫 국제사회의 비난과 각종 제소 등 '노동 리스크'를 떠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고용노동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거주 외국인 경제활동 인구는 87만9000명이다. 이중 취업자가 84만3000명 수준으로 거의 대다수 외국인이 한국에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19(COVID-19) 시대, 더많은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을 찾는다. 고용부에 따르면 비전문취업비자(E-9)으로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은 지난 5월 기준 21만8659명이다.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 12월(22만3058명) 정점을 찍은 이후 2021년 12월 15만명선까지 주저앉았다가 지난해 12월 20만명선을 회복
정부가 다음달 외국 인력 활용 관련 규제를 풀어 빈 일자리를 메우는 대책을 발표한다. 예컨대 택배 분류 업무에 구소련·중국지역 등 해외동포를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이다. 당초 밝혔던 외국인이 10년 이상 일하도록 하는 '장기근속 특례제도' 추진에도 관심이 쏠린다. 14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7월 중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빈 일자리 방안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력 도입을 유연화하는 대책을 발표한다. 다음달초 발표되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도 개괄적인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국내 고용시장은 이른바 '3D 업종(더럽고-Dirty, 어렵고-Difficult, 위험한-Dangerous)'을 기피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 4월 빈 일자리 수는 21만6000명이다. 펜데믹(감염병 대유행) 이전 대비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제조업 일자리 등에서 구인난이 지속되고 있는 탓이다. 정부는 관련 대책으로 외국 인력 활용방안을 추진한다. 한국어 능력을 갖춘 방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우리 공장은 멈출 수 밖에 없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권기섭 고용부 차관이 중소기업 현장 간담회때마다 수없이 들은 얘기다. 고용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최근 5년간 매년 5만~6만명 수준이었던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를 올해 11만명으로 늘렸다.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도입된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 고용허가제란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사업주가 정부에 외국인 노동자를 신청하면 정부에서 외국인을 선별해 취업비자를 발급, 한국으로 입국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게 골자다. 고용허가제는 기존 산업연수생 제도가 송출비리, 불법체류 조장, 인권침해 등 많은 문제가 있자 이를 대체하기 위해 도입됐다. 고용허가제 논의는 1995년부터 시작됐고 관련법은 2004년 8월 만들어졌다. 산업연수생 제도는 2006년까지 시행됐다. 고용허가제는 '출입국관리법' 제 18조1항에 규
정부와 서울시가 외국인 가사 도우미 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아이를 양육하고 있거나 자녀 계획을 가진 시민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비용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며 반기는 의견이 있는 반면 문화적 차이를 이유로 반대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7세 아들을 두고 있는 박민철씨(40)는 "요즘은 글로벌시대라 한국 어디에서나 외국인을 자주 접할 수 있다. 자녀가 새로운 문화를 익힐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며 "의사소통 과정에서 어려움은 있겠지만 한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신뢰를 쌓아가면 된다"고 말했다. 결혼을 계획하고 있는 김연지(29)씨는 "동남아 국가에 여행을 갔을 때 한국인 부모들이 현지 보모들에게 아이들 맡긴 모습을 자주 봤다"며 "아이들을 세심히 돌보는 모습을 보고 외국인에게 내 아이를 맡겨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이어 "비용 측면에서 경쟁력이 있다면 고용을 고려해볼 만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외국인 가사노동자 고용에 걱정을 내비치는 이들도 적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