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상업용 건물 서울만 '나홀로' 상승…전국 일제히 하락

세종=오세중 기자
2025.11.14 10:48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모습. 기사내용과 무관./사진=뉴시스. /사진=홍효식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가 전년대비 전국적으로 일제히 하락했다. 다만 서울만 소폭 상승했다.

국세청은 14일 '2026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최종 고시를 앞두고 이날부터 12월 4일까지 기준시가(안)을 공개해 소유자와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에 나선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고시 대상은 전국 오피스텔 및 수도권, 5대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일정규모(3000㎡ 또는 100호) 이상의 구분 소유된 상업용 건물이다. 이번 고시물량은 249만호(오피스텔 133만호·상가 116만호)로 전년 대비 3.5% 증가했다. 이 중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이 189만호(오피스텔 93만호·가 96만호)로 전체 고시 물량의 약 76%를 차지하고 있다.

기준시가(안)에 따르면 오피스텔은 전년 대비 0.6% 하락, 상업용 건물은 전년 대비 0.7%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서울 지역의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는 공히 각각 1.1%, 0.3%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과 홈택스(www.hometax.go.kr)에 게시된 '2026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고시 전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배너를 클릭하면 기준시가를 사전 열람 할 수 있다. 이후 이의가 있으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출한 의견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수용 여부 검토 후 개별 통지하고 2026년 기준시가는 12월 31일 최종 확정 고시할 예정이다.

한편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는 상속·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때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활용된다. 그러나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부과에는 활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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