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이 관세 협상을 일단락 지었다. 자동차 관세는 기존에 약속한대로 15%를 재확인 받았으며 반도체는 경쟁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확정했다. 그외 잠재적 관세도 일부 철폐됐다. 다만 철강·알루미늄 50% 관세는 유지돼 숙제로 남는다.
14일 한미 양국이 공개한 조인트팩트시트(JFS, 한미공동성명)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4월2일자 행정명령과 그 개정에 따른 상호관세 목적으로 한국산 상품에 대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나 미국의 최혜국(MFN) 관세율 중 적용가능한 세율, 또는 15% 중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및 부품, 원목·제재목과 목재 제품은 관세를 15%로 인하한다. 한미 FTA 또는 미국의 MFN 관세율 중 적용 가능한 세율이 15% 이상인 한국산 상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지 않고, 15% 미만인 한국산 상품에 대해서는 한미 FTA 또는 미국의 MFN 관세와 추가되는 관세의 합이 15%가 되도록 하기로 했다.
의약품에 부과되는 관세의 경우에도 미국은 한국산 상품에 대한 관세율이 15%를 초과하지 않도록 적용한다.
반도체(반도체 장비 포함) 관세의 경우 미국은 한국의 반도체 교역규모 이상의 반도체 교역을 대상으로 하는 미래 합의에서 제공될 조건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부여하기로 했다. 아직 협상 결과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우리의 경쟁국인 대만과 동일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품목의 상호관세도 면제된다. 미국은 제네릭 의약품·원료·화학전구체, 미국 내 생산되지 않는 특정 천연자원 등 '조율된 파트너국에 대한 잠재적 관세 조정' 목록에 명시된 특정 상품에 대해 철폐하기로 했다. 아울러 특정 한국산 항공기·부품에 대한 상호관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여전히 50% 관세를 적용받는 철강 제품은 숙제로 남는다. 한국은 이번 협상 과정서 목재 및 파생상품에 대한 관세를 최대 50%에서 15%로 인하하는데 성공했으나 철강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철강·알루미늄과 변압기, 볼트 등 관련 파생상품에는 여전히 50%의 고관세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