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중지권 확대·주 4.5일제 지원까지…정부 산업안전 패키지

세종=최민경 기자
2026.01.09 14:00

[경제성장전략]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6년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6.1.7/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정부가 산업 안전투자에 재정·세제·금융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는 공공조달·입찰 페널티를 부과한다.

정부는 9일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안전이 기본인 지속가능한 성장'을 제시하며 기업의 안전투자를 유도하고 책임과 제재를 동시에 강화하는 산업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안전투자에 대한 재정·세제·금융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한다. 10인 미만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안전장비 재정지원 비율은 기존 70%에서 90%로 상향하고 산재예방시설 융자 규모도 4조6000억원에서 5조4000억원으로 늘린다.

세제 측면에서는 안전투자에 대한 공제 범위를 넓힌다. 기존에는 법령상 의무 안전시설 중심이었으나 앞으로는 도급·특수고용·플랫폼·배달종사자까지 포함한 안전시설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인공지능(AI) 기반 안전관제 시스템, 안전감지용 드론 등 신기술을 활용한 안전설비 역시 공제 대상으로 인정된다. 연구개발(R&D)·투자 세액공제율 상향과 가속상각 허용을 통해 기업의 선제적 안전투자를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

인센티브와 함께 시장 퇴출 압박도 강화된다. 고위험 공사에 대해서는 발주 방식을 일반경쟁입찰에서 실적제한입찰로 전환한다. 물품·용역 등 공공입찰 전 분야에서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페널티를 신설한다. 안전책무 등을 위반해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과징금을 부과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을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까지 지속적으로 넓히고 작업중지 요건도 강화한다. 노동자 작업중지요구권을 신설한다. 기존에는 '산재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어야 작업중지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우려되는 경우에도 작업중지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한다.

정부는 공정 보상,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 보장 등 노동시장 양극화도 해소한다.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원칙을 법제화한다. 고용평등임금공시제를 도입해 임금·고용의 성별현황·구조를 체계적으로 공개한다.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한다.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특히 적정임금 지급, 일·생활 균형, 갑질·괴롭힘 없는 기업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달·입찰 과정에서 가점을 부여하거나 세제 인센티브를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실근로시간단축지원법'을 제정해 주 4.5일제 도입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도 신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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