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시행령에 '수도권 외 지역' 신규 지정요건 추가
필수인프라 조성·국공유지 사용료도 50~100% 지원

정부가 비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산업단지)에 재정·주거·교육·인재지원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최근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반도체산업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초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지난 2월 제정된 반도체산업특별법은 반도체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각종 지원근거를 담았다. 정부는 오는 8월 법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 등을 통해 클러스터 지정기준과 세부 지원방안을 확정한다.
시행령에는 지방 반도체산단의 우대지원 근거가 담겼다. 지방 반도체산단 지원을 통해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발전과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전력망·도로 등 필수 기반시설 조성비용과 국유재산 사용료는 최대 100% 감면한다.
신규 반도체산단은 비수도권에만 조성한다. 특별법은 신규 지정요건으로 △국내외 기업의 입주수요 확보 가능성 △부지·정보통신망·용수·전력 등 기반시설 확보 가능성 △소요재원의 안정적인 조달 가능성 등을 제시했는데 정부는 시행령에서 '수도권 외 지역' 요건을 추가했다. 이미 조성된 반도체산단 지원에서도 '비수도권 우대' 원칙을 명시했다.
해외인재를 유치하기 위해선 △기업 등의 해외인재 발굴·유치활동 및 국제 네트워크 구축에 필요한 비용 △해외인재 수급실태 조사비용 △출입국 편의제공 △해외인재와 가족의 주거안정 및 정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명시했다. 해외인재 역시 비수도권 반도체산단이나 사업장에 취업할 경우 우대대상에 포함한다.
전력망·용수·도로 등 산단에 필요한 산업기반시설 조성비용은 정부가 50% 이상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경우 등에는 최대 100%를 지원한다. 반도체기업이 국공유지를 사용하는 경우 최소 50%에서 최대 100%의 사용료를 감면한다.
산업부는 관계부처와 지자체의 협의를 거쳐 이달 중 시행령을 입법예고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