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꼼수감세' 가능성을 제기한 가업상속공제 대상자가 최근 4년 새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공제대상을 지속해서 확대한 데 따른 결과다. 국세청은 이 대통령의 지시대로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해 청와대에 보고한다. 재정경제부는 피상속인 요건 등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한다.
25일 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가업상속공제로 인정된 건수는 216건이다. 과세대상이 184건, 과세미달 대상이 32건이다.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과세미달 대상으로 분류한다. 2020년 106건이던 가업상속공제는 4년 동안 2.04배 증가했다. 지난해 가업상속공제 현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가업상속공제는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1997년 도입했다. 공제대상은 중소기업 및 매출액 5000억원 미만의 중견기업이다.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경우 기간에 따라 △10년 이상 300억원 △20년 이상 400억원 △30년 이상 600억원을 상속세에서 공제한다.
국세청은 지난 1월부터 대형 베이커리카페를 이용한 편법 가업상속공제의 실태를 조사했다. 일반 카페와 달리 제과점으로 분류되는 베이커리카페는 가업상속공제 대상이다. 국세청은 제과점 역할과 무관하게 베이커리카페로 등록한 사업장이 있는지 등을 살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국세청에 가업상속공제 보완의 필요성을 검토한 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재경부는 가업상속공제제도 전반을 재검토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전날 "20~30년 정도 사업을 운영해야 가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한 만큼 관련 제도개편 가능성이 높다. 피상속인 요건은 2008년 개정 때 사업영위 기간이 15년에서 10년으로 완화됐다.
재경부 관계자는 "가업상속공제 개편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확정된 게 없다"며 "성실한 중소·중견기업의 사업승계는 지원하되 조세회피 수단으로 활용하는 건 제한하겠다는 것이 큰 방향성"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