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이이경이 1인 법인과 관련해 세금 추징 통보를 받은 가운데 세금 탈루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이경 소속사 상영이엔티는 13일 공식 입장을 내고 "이번 일로 인해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세무조사 결과는 법인 운영 과정에서 비용 처리 기준에 대해 세무 당국과 당사 간의 세법 해석 차이로 인해 발생한 사항"이라며 "당사는 고의적인 소득 누락이나 부정한 방법의 탈루 등은 전혀 없었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설명했다.
소속사는 "당사는 국세청의 조사 결과를 존중하며 부과된 추징금은 관련 절차에 따라 지체 없이 납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소속사는 이어 "다시 한번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향후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무 및 회계 관리 체계를 더욱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 매체는 이날 이이경이 최근 국세청 비정기 세무조사를 받고 세금 추징 통보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국세청은 이이경이 설립한 1인 기획사를 통해 개인 소득 일부를 법인 매출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축소했다고 보고 추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이경은 2012년 영화 '백야'로 데뷔했다. 드라마 '학교 2013' '초인시대' '태양의 후예' '고백부부' '으라차차 와이키키' '내 남편과 결혼해줘', 영화 '해적: 바다로 간 산적' '공조' '히트맨' 등에 출연했으며 여러 예능에서도 활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