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내장재 표면처리 입찰서 '짬짜미'…현대·기아차 협력업체, 과징금 26억

세종=박광범 기자
2026.04.22 12:00
사진제공=뉴스1

현대자동차와 기아(이하 현대·기아차)가 실시한 차량 내장재 표면처리 입찰에서 짬짜미를 한 협력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에스엠화진과 한국큐빅의 입찰담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5억9100만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7년 8월 당시 에스엠화진은 심각한 경영난에 봉착해 현대·기아차로부터 차량 내장재 표면처리 물량을 수주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 이에 해당 입찰에서 표면처리 물량은 경쟁사인 한국큐빅이 사실상 독점 수주하게 됐다.

이후 2020년 6월 경영 정상화에 이른 에스엠화진은 현대·기아차 차량 내장재 표면처리 물량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 그간의 실적 부진을 만회할 필요가 컸다.

반대로 그간 입찰 물량을 독점해 온 한국큐빅은 더 이상의 수주 여력이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경영이 정상화된 경쟁사 에스엠화진이 저가 투찰 등 적극적인 경쟁에 나서게 되면 낙찰가 하락 등 수익성이 악화할 것을 우려했다.

결국 두 회사는 손을 잡았다. 현대·기아차가 2020년 9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실시한 스포티지, EV9, 싼타페, EV3, 팰리세이드 등 5개 신차종 차량의 내장재 표면처리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 참여하면서 담합을 벌였다. 에스엠화진이 스포티지, EV9, 싼타페, EV3 등 4개 차종 내장재 표면처리 물량을, 한국큐빅이 팰리세이드 물량을 수주하기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정하고 투찰가격을 합의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대·기아차 발주 차량 내장재 표면처리 입찰 시장에서 100%의 시장점유율을 지닌 사업자들 간 은밀한 담합을 적발해 제재했다"며 "앞으로도 전·후방 산업 연관효과가 커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중간재·부품 분야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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