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화학물질을 등록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조정하는 제도가 마련된다. 등록신청자료 사용료 등 각종 비용을 명문화하고 분쟁 발생시 정부가 중재자 역할을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화학물질등록 관련 분쟁 조정제도'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오는 12일부터 시행되는 이 제도는 화학물질등록 과정에서 기업 간 비용 분담 협의 지연에 따른 등록이행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존화학물질을 등록하려는 기업은 같은 물질을 사용하는 기업과 협의체를 구성해 등록신청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후발 등록기업은 해당 물질의 등록신청자료를 시험자료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사용해야 한다. 이는 동일한 화학물질에 대한 동물시험 등 중복시험을 최소화하고 관련 비용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협의체 내 시험자료 생산비용 분담 방식이나 후발 등록기업의 기존 등록신청자료 사용료 수준 등을 두고 기업 간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이로 인해 화학물질등록이 지연되면 해당 물질의 생산이나 수입에도 차질이 빚어진다.
이게 기후부는 등록신청자료의 생산·활용 시 적용가능한 비용분담 및 비용계상 원칙을 관련 법률에 마련했다. 분쟁이 발생할 경우 기업이 정부에 조정을 신청하면 정부는 법률에서 정한 원칙과 유사사례, 관련 기업들의 의견 등을 고려한 조정안을 만들어 권고할 수 있다.
조정이 결렬되면 후발 등록기업은 해당 자료에 대해 제출유예를 정부에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기업은 자료의 제출 없이 등록 절차를 진행하고 사후에 협의를 이어갈 수 있다. 선등록·후협의를 통해 후발 등록기업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