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전국 시행을 앞두고 공공소각시설 확충을 위한 행정 절차 간소화와 국고 지원 확대에 나선다. 지방자치단체의 시설 건립 부담을 덜어 폐기물 처리 역량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2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관계부처 합동 '공공소각시설 조기 확충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절차 혁신, 재정 지원 확대, 현장 밀착 지원 등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우선 사업 구상 단계부터 준공까지 전 과정에 걸쳐 사업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한다. 입지 선정 단계에서는 폐기물 처리수수료 가산금을 현행 폐기물 처리 수수료의 10%에서 20%로 인상해 주민지원기금을 추가 확보하고 주민 수용성을 높여 입지 갈등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는 사업계획 변경과 총사업비 협의 과정에서 오는 지연을 줄이기 위해 소각시설 용량 산정과 총사업비 산출 표준 지침을 제공한다. 지방재정투자심사는 기후부 주관으로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면제하기로 했다. 올해 5월 기준으로 현재 사업계획이 구체화 된 20개 공공소각시설 설치사업이 1차년도 대상이다.
20개 대상 사업지는 수도권 5곳, 충청권 4곳, 호남권 6곳, 영남·강원권 5곳이다. 2030년까지 5년간 협의 면제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또 기본설계, 실시설계 단계에서 이뤄지던 설계 적정성 검토 절차 중 계획설계 단계의 검토를 받지 않도록 간소화했다.
지방정부가 소각시설 설치 사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도 확대한다. 시설 설치비뿐만 아니라 기존 시설 철거비와 부지매입비까지 국고 지원대상 항목을 넓혔다.
또 설계·시공일괄입찰사업(턴키)과 정액지원사업 등 행정절차 소요기간이 짧은 사업방식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정액지원사업의 경우 국고보조율 확대를 검토해 지방정부의 참여를 유도한다.
아울러 정부가 사업별 병목을 직접 관리한다. 지난 3월부터 기후부, 지방정부,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운영 중인 공공소각시설 확충지원단이 사업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환경영향평가 관련 사항을 사전 검토해 협의절차가 장기화되는 것을 방지한다.
정부는 이번 확충방안을 통해 생활폐기물의 민간시설 처리 의존을 줄이고 전국 시행을 앞둔 직매립 금지 제도가 안정적으로 안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공공 처리기반을 제때 갖추는 것이 핵심"이라며 "2030년 직매립 금지 제도의 전국 시행에 차질없도록 현장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