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이 "대기업의 초과이익을 어떻게 재분배할지 논의하는 '한국형 사회연대 임금'의 가능성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27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오늘날 삼성전자의 성공이 노사의 헌신적 노력뿐 아니라 모든 국가와 지역사회 덕분이라면 그 이익도 사회적으로 재분배해야 한다는 사회적 대화를 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삼성전자 임금협상을 중재하면서 극적 타결을 이끌어낸 김 장관은 이번 문제는 단순히 개별기업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차원으로 확대해봐야 한다고 했다. 기업이 예상을 뛰어넘는 초과이익을 거뒀을 때 단순히 정규직이 몇 퍼센트 가져가는 게 옳은지 논할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어떻게 재분배할지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민간의 자본과 노동이 투입돼 재화가 만들어지지만 그 재화가 (반도체처럼) 공적 성격이 있다면 공적으로 봐야 할지 아닌지 고민해야 한다"며 "국민 10명 중 1명은 삼성전자 자본에 기여한 주주고 정부지원과 용수, 전력도 들어간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국민기업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초과이익의 사회적 재분배가 세금을 통한 방식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초과세수를 분배하는 건 정부의 몫이지만 초과이익은 세금, 재무비용, 판관비 등을 다 떼고도 남은 이익을 말하는 것"이라며 "이를 정규직만 배타적으로 가져가야 할 문제인가에 대해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의 이익이 사회적 노력의 산물이라면 그 이익도 정규직뿐 아니라 비정규직과 협력업체까지 포함해 어떻게 재분배할지 논의해보자는 취지다.
노동부는 다음달 1일 '한국형 사회연대 임금'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김 장관은 "토론회에서 저는 방향성만 제시할 뿐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내진 않을 것"이라며 "사회적 대화를 망치는 건 정부가 어떤 의도를 갖고 정책을 관철시키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근로자가 억대 성과급을 받아가는 것이 안 좋은 선례를 남긴 것이란 지적에 대해 김 장관은 "나쁜 평화가 좋은 전쟁보다 낫다고 하듯이 당사자간 합의가 어떤 판결보다 낫다는 측면에서 평가하고 싶다"며 "초과이윤에 대한 합의가 쉽지 않은 과제였는데 대화로서 이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은 칭찬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으로 인해 삼성전자 노사분쟁이 심화한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노란봉투법은 정규직 중심의 배타적 이익이 아니라 최소한 기업 내 원하청간 교섭으로 함께 살자고 하면서 교섭의 문을 여는 것"이라며 "노란봉투법으로 쟁의의 대상이 확대되면서 문제가 벌어졌다고 하는데 노란봉투법 이전인 2021년 SK하이닉스가 영업이익 10% 분배를 제도화한 것이 출발점"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