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가 없이 산에 평상을 설치하고 공원 펜스까지 마음대로 철거한 A씨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산지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경기 김포시의 한 임야에 허가 없이 평상 3개를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행정당국은 두 차례 원상복구 명령까지 내렸지만 A씨는 1년 넘게 이를 치우지 않았다.
A씨는 또 김포시 소유 녹지에 옹벽과 조경석을 설치하고, 공원 경계에 있던 메쉬형 펜스 약 52m도 임의로 철거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서 A씨는 규모가 작은 시설이라 허가가 필요 없는 줄 알았다고 주장했다. 또 담당 공무원과 이야기도 나눴다며 자신의 행위에 위법성이 없다고 맞섰다.
하지만 법원 판단은 달랐다. 1심 법원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벌금 500만원의 판결을 내렸다.
2심 법원 역시 마찬가지였다. 재판부는 "국토계획법상 비교적 가벼운 행위라고 하더라도 산지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산지관리법상 허가를 따로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펜스를 철거한 행위도 "시청이 철거하지 않았더라도 개인이 마음대로 공원시설을 뜯어낼 수는 없다"고 봤다.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