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가 끝나고, '정책의 시간'이 돌아왔다. 지방선거 이후가 이재명 정부 2년 차 시작과 맞물리면서 새로운 정책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움직임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최대 관심사는 세제 정책의 변화, 즉 세법개정안이다.
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다음달 말 세법개정안을 발표한다. 세법개정안은 매년 7월 말 무렵 발표되지만, 올해는 예년보다 큰 폭의 변화가 예상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개정을 예고했거나 개정 검토를 지시한 세법이 쌓여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세제가 대표적이다. 이 대통령은 비거주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이하 장특공제) 문제점을 몇차례 지적했다. 현행 장특공제는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에 각각 최대 4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정부는 보유 기간에 힘을 빼고, 실거주 중심으로 장특공제를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부동산 보유세 개편 가능성도 꾸준히 거론된다.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 세제를 두고 "최후의 수단"이라는 입장을 줄곧 밝혀왔지만,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등의 정책 수단은 여전히 유효한 카드라는 평가다.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는 공시가격에 공제액을 차감한 후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서 계산한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올릴 경우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는 구조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시행령 개정 사항이어서 세법개정과 무관하지만, 과거에도 주요 시행령 개정 사항은 세법개정안에 담겼다.
이 밖에 이 대통령이 "대대적인 보유 부담을 안기는 방향으로 검토를 한 번 해보자"고 했던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세제 개편, "같은 다주택인데 한때 등록임대였다는 이유로 영구적으로 특혜를 줄 필요가 있냐는 의견도 있다"고 언급한 등록 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 축소 등도 검토 대상이다.
상속세는 개편 수위만 문제일 뿐 어떤 방식으로든 조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예상할 수 있는 최대 폭의 개편은 공제 확대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집 주인이 사망하고 가족이 남았는데 집이 10억원이 넘으면 세금을 내야 한다"며 "돈이 없으면 집을 팔고 떠나야 하는데 너무 잔인하다"고 말했다.
상속세는 5억원의 일괄공제와 5억~30억원의 배우자공제를 합해 통상 10억원을 공제 기준점으로 본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공제액을 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가업상속공제는 개편을 공식화했다. 가업상속공제가 '꼼수 상속'에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앞으로 주차장과 빵을 굽지 않는 대형 베이커리 카페 등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현행 피상속인 10년 경영, 5년 사후관리로 정해진 가업상속공제의 제도 내용은 세법개정안에 구체적인 개편 방안을 담는다.
조세지출은 대대적인 정비 수순을 밟는다. 비과세·감면, 공제 등 세금을 줄여주는 조세지출을 획기적으로 정비해 재정 여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조세지출 정비는 과거 정부에서도 꾸준히 추진했던 사안이지만, 올해는 '일몰 재도래 시 제도 폐지' 원칙을 도입하는 등 과거보다 강한 의지가 돋보인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