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코로나'로 택시 매출 50% 급감, 국토부 지원 나서

박미주 기자
2020.03.11 11:28
코로나19 이후 택시업계 매출 감소 현황

코로나19(COVID-19) 사태로 택시업계 매출이 최고 50% 이상 급감했다. 법인택시 기사들은 매달 내야 하는 사납금(운송수입금) 채우기도 버거워한다. 이에 담당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택시 지원책을 모색하고 나섰다. 고령 택시기사들을 위해 자격 검사 일정도 유예했다.

전국 고령 운전자 8.4만명… '집단 감염 우려' 자격유지검사 시행 일정 연기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에 자격유지검사를 받아야 하는 만 65세 이상 고령 택시운전자는 8만4000여명이다.

고령 운전자는 65세 생일을 맞기 전 3개월 이내에 자격유지검사를 받아야 한다. 만 65세 이상은 3년마다, 만 70세 이상은 매년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에 응하지 않으면 법인택시 사업자에는 360만원, 법인택시 운전자에는 5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되며 개인택시는 사업자 등록이 취소된다.

하지만 자격유지검사를 받으려면 교통안전공단 검사장을 찾아야 한다. 좁은 공간에 다수의 인원이 모일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 고령의 택시운전자들이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노출되게 된다.

이에 국토부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고령 운전자들의 자격유지검사 일정을 유예했다. 지난달 자격유지검사 예약자 1만명은 오는 6월까지로 일정을 미뤘다. 3월 예약자 6500명은 오는 7월로 연기했다. 4월 검사 예약자는 5300명인데, 이들에 대해선 이달 말 코로나19 경과를 지켜보고 검사 일정 연기를 결정할 계획이다.

대구·경북 매출 50% 이상 급감… 마스크 공급·전액관리제 도입 유도 등으로 지원
택시 자료사진/사진= 홍봉진 기자

국토부는 매출이 급감한 택시업계를 위한 지원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국토부가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 '팀스'(서울시 제외, 전수조사는 아님)로 집계한 결과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이전인 1월 13~19일 대비 2월 23~29일 일주일의 택시업계 매출은 전국 평균 25% 감소했다. 대구·경북 지역은 50% 이상 급감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지 않은 전남 등은 큰 변동이 없었다.

국토부는 우선 택시기사들이 밀폐된 공간에서 근무하고 택시가 공공성을 지닌 만큼 대중교통 수준으로 택시업계에 마스크를 보급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관련 부처에 이를 요청한 상태다.

매출 감소로 사납금 감당마저 어려운 법인택시 기사들을 위해서는 올해 시행된 택시 전액관리제(월급제) 도입을 유도하고 있다. 추후 전액관리제를 이행하지 않을 시 부과되는 과징금(현재 1차 500만원)을 올리고 바로 택시 감차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는 등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시행 여부도 단속할 계획이다.

택시업계 매출 감소 관련 재정 지원도 관련 당국에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추경안 편성 때 택시업계 지원안도 요청했는데 택시업계만 지원하기 어렵다는 재정당국의 의견으로 해당안이 들어가지 않았지만 꾸준히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택시 톨게이트 비용 지원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 대책 대상에 택시업체들이 포함되면 해당 지원책을 받을 수도 있다"며 "택시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여러 방법들을 강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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