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속도↑…3월 995가구 '월 최대'

정혜윤 기자
2026.04.06 11:00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 국회(임시회) 국토교통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2.17/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3월 한 달 동안만 995가구를 매입하는 등 제도 도입 이후 월 기준 최대치를 기록했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실적은 7649가구로 집계됐다. 특히 3월에 995가구를 매입하며 2024년 매입 제도 도입 이후 월 단위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올 1분기에는 총 2652가구를 매입해 월평균 884가구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매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제도를 지속해서 보완하고 있다. 국토부는 LH와 신속한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을 위해 매입 점검 회의와 패스트트랙을 시행 중이다. 지방법원과의 협의를 통해 경매 절차를 조율하는 등 매입 과정 전반을 단축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국토부는 또 3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 회의를 총 3회 열어 1685건을 심의하고 총 698건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가결 698건 중 654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44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추가로 확인된 전세사기 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987건 중 630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198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 제외됐다. 또 이의신청 제기 중 159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돼 기각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결정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은 총 3만7648건으로 집계됐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결정은 총 1126건이다.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6만1462건을 지원하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고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추후 관련 사정변경이 재신청해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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