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가 있는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조치를 오는 29일부터 시행한다. 세입자가 있는 집을 매수한 무주택자도 일정 기간 실거주를 유예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29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개정안 시행은 지난 12일 정부가 발표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확대' 대책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12월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실거주 의무 유예를 적용받을 수 있다. 대상은 지난 12일 기준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된 주택이다.
다만 갭투자를 막기 위한 제한도 병행된다. 매수자는 지난 12일부터 계속 무주택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주택 취득도 허가 후 4개월 이내 완료해야 한다. 실거주 유예는 기존 임대차계약의 최초 종료 시점까지만 인정되며 늦어도 2028년 5월11일까지는 실제 입주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가 기존 다주택자 중심 제도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번 조치는 일부 다주택자에만 적용되던 실거주 유예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갭투자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정책 일관성을 유지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