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무면허' 50대, 만취 운전하다 '쾅, 쾅' 사고까지…결국 실형

'평생 무면허' 50대, 만취 운전하다 '쾅, 쾅' 사고까지…결국 실형

김소영 기자
2026.07.18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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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가 없는데 음주·무면허 운전을 일삼다 결국 사고를 낸 5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사진. /사진=클립아트코리아
면허가 없는데 음주·무면허 운전을 일삼다 결국 사고를 낸 5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사진. /사진=클립아트코리아

평생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 없는데도 상습적으로 음주·무면허 운전을 일삼다 결국 사고를 낸 5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18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 김주현 부장판사는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A씨는 지난 3월2일 오후 4시10분쯤 충북 충주시 봉방동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를 몰다 연쇄 추돌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앞서가던 30대 B씨 승용차를 추돌했고, 이는 B씨 차량이 정차된 70대 C씨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로 이어졌다. B씨와 C씨는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

사고 직후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를 훨씬 웃도는 0.108%로 조사됐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한 번도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음에도 이미 4차례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이 중 1차례는 음주 운전인 점 등에 비춰 볼 때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준법의식 결여와 재범 위험성이 우려된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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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기자 김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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