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음식배달' 부수업무로…은행, 플랫폼 경쟁력 높인다

김남이 기자
2021.11.06 06:31

[이슈 속으로]운영성과 좋은 혁신금융서비스, 부수업무 지정 검토

혁신금융서비스 중 일부를 은행 부수업무에 추가하는 방안을 금융당국이 추진 중이다. 신한은행이 준비 중인 배달플랫폼을 전체 은행이 시도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 은행의 플랫폼 접근성을 높여 빅테크와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의도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서비스 중 운영성과가 좋은 서비스를 은행의 부수업무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부수업무로 공고되면 모든 은행이 해당 서비스를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영위할 수 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8일 은행장들을 만나 은행의 비즈니스모델을 혁신할 수 있도록 겸영·부수업무를 합리적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혁신금융서비스의 부수업무 지정 방안을 내부에서 논의 중이다.

은행의 업무는 은행법에 따라 △예적금, 대출 등 인가받은 은행만이 할 수 있는 고유업무 △신용카드, 증권매매 등 겸영업무 △은행법에 지정되거나 금융위에 신고를 거친 부수업무로 나눈다. 현재 부수업무에는 금융관련 연구업무, 은행캐릭터 저작권 라이선싱 사업 등이 있다. 한 은행이 신청한 부수업무가 수리되면 모든 은행이 동일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하지만 부수업무는 은행 고유업무와 연관성이 커야 인정됐다. ICT(정보통신기술) 발전으로 새로운 서비스와 플랫폼이 등장했지만 은행이 기존 업무 영역에 묶이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그사이 규제에서 벗어난 빅테크가 금융권에서 발을 넓혔다.

은행은 2019년부터 시작된 혁신금융서비스로 활로를 찾았다. 금융혁신서비스에 지정되면 규제 특례를 받을 수 있어서다. 대표적인 것이 국민은행의 알뜰폰 서비스와 신한은행의 음식배달 서비스다.

알뜰폰 서비스는 2019년 4월 첫 혁신금융서비스 중 하나로 지정됐다. 휴대전화에 USIM칩을 넣으면 공인인증서, 애플리케이션 설치 등 복잡한 절차 없이 은행과 통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가입·이용할 수 있는 금융·통신 융합서비스다.

다음달 서비스를 시작하는 신한은행의 음식배달 서비스는 가맹점 입점수수료, 광고비용 없이 중개수수료만 부담하는 장점이 있다. 배달서비스에서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주목 받고 있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1년 만에 사업을 시작한다.

이외에 현재 은행권이 받은 혁신금융서비스로는 △드라이브스루 환전서비스 △항공사 통한 환전서비스 △안면인식기술 활용한 비대면 계좌개설 △은행앱을 활용한 실명확인 서비스 등이다.

하지만 혁신금융서비스는 지정 기간이 2년으로 기간이 끝나면 재심사를 받아야 하고, 연장도 최대 1회여서 사업 연속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다. 알뜰폰 사업은 올 4월에 재심사를 받아 추가 연장됐다. 또 혁신금융서비스를 신청한 회사에만 적용되는 문제가 있다. '안면인식 기술 활용한 대면실명확인 서비스'는 하나은행, DGB대구은행, 부산은행이 각각 신청해 지정을 받았다.

은행권은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요청했고 금융당국이 나서기 시작한 것이다. 이미 해외에서는 쇼핑서비스, 구인구직 플랫폼과 연계한 서비스를 은행이 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의 겸영·부수업무를 확대하는 방향에서 혁신금융서비스의 부수업무 지정을 검토 중"이라며 "어느 범위까지 부수업무를 인정할 것인지 등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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