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가혹하다"..834개 추심업체, 허가제 바꾸고 대부업 금지

권화순 기자
2026.01.08 09:30
[대전=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충청에서 듣다, 충청 타운홀 미팅'에서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7.04. bjko@newsis.com /사진=

이재명 대통령이 "채권추심이 너무 가혹하다"고 지적한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834개로 난립한 매입채권추심업체(대부업) 관리에 나선다.등록제를 허가제로 바꾸고 자본금 요건을 5억원에서 30억원으로 대폭 상향한다. 아울러 돈을 빌려주는 대부업과 추심업을 겸업하지 못하도록 막는다.

금융위원회는 8일 경기도 수원 서민금융통합센터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포용적 금융 대전환' 1차 회의를 열고 금융접근성 및 금융비용 부담 완화, 신속 재기지원, 금융안전망 강화 등 3대 과제 추진 계획을 마련했다.

금융위는 특히 연체관리 개선 및 신용회복 지원을 위해 매입채권추심업 제도 개선에 나선다. 은행이나 저축은행, 카드사 등 금융회사 연체채권을 사들여 채무자에게 추심을 하는 매입채권추심업체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는 자본금 5억원 이상이면 매입·추심 등록이 가능한데 앞으로는 자본금 30억원, 20명 이상의 인력, 대주주 적격성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금융위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앞으로는 대부업과 겸업을 할 수 없다.

현재 매입채권추심업자는 834개로 난립한 상황이다. 이들 중 상당수는 대부업과 겸업 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매입채권추심업자가 많다보니 금융회사가 채권을 매입할 때 경쟁입찰을 하면 채권가격이 많이 올라간다"며 "비싼 사격에 채권을 사들인 업자들은 더 가혹하게 추심을 하는 악순환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추심업체가 수백 개에 달하다보니 불법이나 탈법을 저질러도 당국의 단속도 쉽지 않다. 금융위는 올 하반기 관련법을 개정해 신용정보법상의 채권추심회사 수준으로 등록요건을 강화할 방침이다. 신규 진입 업체 뿐 아니라 기존 업체도 3년 유예 기간을 거쳐 허가 요건을 충족해야만 영업을 할수 있다.

금융위는 또 매입채권추심업자가 사들인 채권 전부를 신용정보원에 등록하게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영업정지·등록취소 등 제재를 할 방침이다.

금융회사의 연체채권 관리 규제도 강화된다. 은행 등 금융회사가 채권을 매각한 후에도 고객 보호책임이 부여되며, 연체채권의 경우 시효를 완성 시켜야만 손비 인정을 받는다. 또 소멸시효 완성채권은 매각이나 추심이 금지된다. 현재는 금융회사가 소멸시효를 완성하지 않고 상각을 해도 손비가 인정된다. 제도가 개선되면 연체 5년이 지나 소멸시효과 완성되고, 손비를 인정 받은 채권은 시효를 연장하거나 채권을 부활시키는 일은 어려워진다.

한편 은행 중저신용자 대상의 자금공급 확대를 위해 '새희망홀씨' 대출을 오는 2028년까지 6조원으로 늘린다. 지난해 기준 공급 규모는 4조원이다. 금융위는 당초 2030년까지 향후 5년간 6조원으로 확대키로 했으나 목표 달성 시기를 2년 당긴 것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신규 취급액 목표비중도 현행 30%에서 2028년 35%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당초 2030년에 35% 달성을 목표로 설정했지만 이 기간을 단축해 포용금융에 나서기로 했다.

이억원 위원장은 "금융 소외, 장기 연체자 누적, 고강도 추심 문제 등에 대한 보다 근본적 해결을 위해 포용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추진할 시점"이라며 "매월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통해 발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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