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해썹 제조사 허위노출 공영홈쇼핑 경찰 수사

지영호 기자, 이원광 기자
2018.09.30 12:29

해썹 인증 없는 유통판매자, 제조사 둔갑…공영홈쇼핑 "단순 실수"

(참고사진) 1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식품안전박람회에서 시민들이 안전관리통합인증제(HACCP) 홍포 컬링 이벤트에 참여하고 있다. 2018.5.1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인 해썹(HACCP) 제조사를 허위로 방송에 내보낸 공영홈쇼핑(대표 최창희)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경찰과 홈쇼핑업계에 따르면 이 사건에 관여한 공영홈쇼핑 직원이 최근 마포경찰서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이 직원에 대해 한우스테이크모듬세트를 TV홈쇼핑 채널에 방송하면서 해썹 인증을 받지 않은 유통전문판매사업자 더파트너스를 제조사로 표기하고 인증을 받았다고 한 사유에 대해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썹 인증은 생산부터 소비자 구입단계까지 식품의 안전성 등을 관리하는 위생관리시스템이다. 인증받은 제품은 인증마크를 부착할 수 있다. 인증마크를 부착한 제품은 국가가 관리하는 위생관리를 통과했다는 의미다.

앞서 공영홈쇼핑은 이같은 내용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이버조사단에 의해 적발되자 자체 감사를 벌여 과장급 직원에 대해 업무과실 혐의로 경고조치했다. 공영홈쇼핑 내부감사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은 6월14일 공영홈쇼핑이 4월2일 방송한 한우스테이크모듬세트 1.8kg 상품에 대해 해썹 인증시설에서 제조했다는 표현과 영상이 잘못 노출됐다며 소명을 요구했다.

이에 공영홈쇼핑은 내부감사를 통해 론칭한 제품의 제조사가 해썹 인증을 받은 축산기업중앙회지만 실제 방송에서 더파트너스로 잘못 표기한 사건이라고 결론내렸다. 이미 축산기업중앙회가 론칭한 '횡성한우 1+ 등급'과 동일한 시설에서 제조해 현장 위생점검을 생략했고, 이는 현재 프로세스상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다만 방송에 나가는 샘플과 서류의 해썹 인증 회사명과 주소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발견하지 못한 과실을 이유로 담당자에게 경고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공영홈쇼핑 관계자는 "해당 제품은 해썹 인증을 받은 곳에서 제조한 것이 맞다"면서 "제조사가 다르게 노출된 것은 단순 실수"라고 해명했다.

식약처는 제조사를 잘못 표기했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된다고 보고 있다. 제조사로 표시된 더파트너스에 대해 제조원 허위표시 및 허위광고 행위로 지자체인 횡성군에 처벌을 요구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썹 인증을 받지 않은 더파트너스에 대해 포장지에 자사를 제조사처럼 표기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표시사항 위반 행위로 처벌해줄 것을 해당 지자체에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아울러 잘못된 정보로 소비자에게 혼란을 야기한 공영홈쇼핑에 대해선 "해당관청인 마포구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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