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동물병원 진료비를 둘러싼 소비자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빠르면 내년 표준진료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병원 진료비가 비싸고 동물병원간 진료비용 차이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동물병원 표준진료제를 도입키로 하고 관련 법 개정 및 연구용역을 추진중에 있다고 21일 밝혔다.
동물진료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를 제고시켜 나가기 위해 '수의사법'을 개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수술 등 중대한 진료행위 이전에 수의사가 소비자에게 진료비, 진료내용 등을 먼저 설명토록 하고 이에 대한 소비자의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소비자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개별동물병원에서도 진료비를 공시하는 내용의 제도개선도 검토중이다. 이렇게 되면 동물병원 개설자는 정해진 진료항목에 대해 스스로 책자, 병원홈페이지 등을 통해 진료비를 공개해야 한다.
이와 함께 동물병원마다 다른 진료체계를 표준화하고, 표준화된 방식으로 진료항목·진료비 등을 고지·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동물병원 진료표준화 방안 연구용역도 실시중에 있다.
내년 3월까지 예정된 동물병원 진료 표준화 방안 연구 용역에서는 △동물진료 용어·항목 등 진료행위절차 표준화 △표준진료코드체계 마련 및 현장 적용을 위한 로드맵 마련 등을 다루게 된다.
온라인상에서 동물용의약품 불법 거래 행위에 대해서도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해당 홈페이지에 인터넷 불법 거래 신고 사이트를 올 하반기에 개설하고 온라인을 통한 동물용의약품 불법 거래를 근절해 나갈 예정이다.
농식품부 방역정책국 관계자는 "연구용역 결과 등을 토대로 동물병원 표준진료제 도입을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동물병원 의료서비스가 개선되고 올바른 진료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