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조 "성과급 상한폐지 '제도화' 없다면 조정 불가능"

최지은 기자
2026.05.11 13:45

중노위 사후조정 절차 돌입…전사 공통재원 설정 안건은 이번 협상서 제외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11일 삼성전자 노조 대표로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 최승호 위원장이 사후조정 절차가 열리는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노위에 도착, 취재진 질문에 답고 있다. 삼성전자 노사가 이틀동안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 절차를 통해 협상을 재개한다. 2026.05.11. ppkjm@newsis.com /사진=강종민

성과급 산정 기준 이견에 따른 대규모 파업을 앞두고 사측과 재협상에 들어간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과 성과급 상한폐지, 제도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조정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 최승호 위원장은 1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서 열린 사후조정 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과 성과급 상한폐지는 초기업노조가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이라며 "회사가 이에 대한 입장을 내지 않는다면 조정이 안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그동안 회사는 성과가 잘 나왔을 때 (재원을) 축적해뒀다가 적자 시 보존해주겠다고 이야기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며 "(사측의) 명문화라는 말은 믿지 못하겠고 명확하게 제도화 관점에서 보려한다"고 말했다. 초기업노조에 따르면 사측은 성과급 제도와 관련해 우선 3년간 명문화한 뒤 이후 제도화를 추진하자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후조정 과정에서 핵심 쟁점에 대한 절충안 마련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회사에 전향적인 변화가 있다면 저희도 그에 대한 고민을 해보려 한다"고 말했다.

반도체 부문을 제외한 사업부에 성과급을 배분하기 위한 '전사 공통재원 설정'에 대해서는 이번 협상에서 다루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최 위원장은 "공동교섭단에서 3개 노조(초기업노조,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삼성전자노동조합 동행)가 같이 결정한 사안으로 지금 말을 바꾸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불성실 교섭이라는 문제를 만들고 싶지 않다. 저희 방향은 그대로 고수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저희가 과반수 노조로 법적 인정을 받은 만큼 내년에는 이 부분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삼성전자 노사는 이날부터 이틀간 사후조정 절차에 돌입했다. 사후조정은 노조가 합법적인 쟁의권(파업권)을 확보한 상황에서도 노사 양측의 동의를 전제로 중노위가 다시 중재에 나설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사후조정을 통해 도출된 조정안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