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적자인데... 내년 최저임금이 1만원대로 인상되면 이제 편의점을 접어야죠."
서울에서 편의점을 10년이상 운영해온 편의점주 A씨는 머니투데이와 통화에서 이같이 말했다. 2019년도 최저임금 인상 부담이 크게 늘어날 상황이기 때문이다. 최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1만790원을 주장하고있는 가운데 막대한 부담을 느끼는 편의점주들은 지난 12일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연쇄폐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렇다면 과연 편의점의 비용 구조상 최저임금이 지배적인 부담을 주는 상황일까?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를 중심으로 점주들의 대체적인 의견을 종합해보면 결론은 '그렇다'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편의점 시장이 구조적 성숙기에 접어들었는데 출점속도를 조정해 점당 매출을 보전하고, 가맹수수료를 시장상황에 맞게 손볼 필요도 있다고 지적한다.
13일 한국편의점산업협회 및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에 따르면 상품원가를 제한 점주들의 월평균 총매출은 900만~1000만원 선이다. 점포별로 사정이 크게 다르지만 대체적인 수준을 감안하면 그렇다. 편의점주들의 가맹계약에 따라 가맹수수료율은 달라지지만 기본타입인 '점주 65: 본사 35'로 계산할 경우 점주들의 '통장'에 들어가는 금액은 650만원 정도다.
여기서 올해 최저임금 7530원을 적용할 경우 점주가 주중 하루 8시간을 일하고 나머지 시간에 아르바이트생을 시간당 1명씩만 둬도 50% 이상이 인건비에 들어간다는 것이 업계 설명이다. 그 외 30%가 임대료, 10% 안팎이 기타 비용으로 나머지를 점주 수익으로 가져가는데 내년 1만원대 최저임금이 현실화할 경우 인건비로 150만원이 넘게 추가 지출되고 사실상 적자상태를 면치 못하는 점포들이 속출할 것이란 설명이다.
물론 점주들의 임대료, 가맹비, 카드수수료 등의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긴 하다. 하지만 가맹비는 최초 본사에 따라 비율이 고정되고, 매출이 늘어나는만큼 지출도 느는 측면이 있어 부정적으로만은 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 임대료 또한 매년 평균 5~10% 안팎 비용이 인상돼 부담요인인게 사실이다. 하지만 내년 1만원대로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늘어난 비용부담이 임대료 증가분보다 10배 이상 더 크다는 설명이다
홍성길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대외협력정책국장은 "임대료, 가맹비는 계약의 문제이고 개별 점주들마다 상황이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논의와 협의를 통해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면서도 "이 또한 해결책을 찾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다고 해도 현재 내년까지 150만원 이상 훌쩍 넘게 늘어나는 인건비 부담에 비하면 다른 비용부담은 견줄 바가 못된다"고 말했다.
한편 편의점 본사 차원에서도 현실적인 가맹수수료 조율과 출점속도 조절, 점주 지원책을 마련해야만한다는 지적도 있다. 올들어 인건비, 임대료, 운영비 등을 제하기 전 점당 매출이 역신장하거나 제자리 걸음 수준이기 때문이다. 한 점주는 "시장이 포화상태에서 출점이 이어지니 근접출점 문제 등으로 점주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라며 "본사가 기본적인 매출 수준을 관리해야하는 책임이 있는데 가맹수수료 및 출점속도 정비 문제와 함께 해마다 치솟는 임대료에 대해서도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들어 편의점 점당 매출은 지난 1월 -2.6%로 지난해에 이어 1년가까이 매출 감소세가 이어져왔다. 이후로도 2월 0.4%, 3월 2.0%, 4월과 5월 각각 0.1%로 사실상 정체 상태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