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

유엄식 기자
2025.03.04 12:06
홈플러스가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한 잠재적 자금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회사 측은 "신용등급이 낮아져 향후 단기자금 측면에서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단기자금 상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금일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회생절차 신청과는 상관없이 홈플러스의 대형마트, 익스프레스, 온라인 채널 등 모든 영업은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사진은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홈플러스 영등포점 모습. /사진제공=뉴스1

서울회생법원은 4일 오전 홈플러스가 신청한 기업회생절차에 대해 개시 결정을 내렸다. 별도의 관리인 선임 없이 현재 홈플러스 공동대표(조주연, 김광일)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로 금융채권 상환은 유예된다. 다만 협력사와의 일반적인 상거래 채무는 전액 변제되며, 회생절차 개시 결정 이후 이루어진 모든 상거래에 대해서도 정상적인 지급결제가 이뤄진다. 이에 따라 향후 협력사와의 거래가 유지되며, 임직원 급여도 정상적으로 지급된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법원의 신속한 결정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홈플러스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임직원과 주주 모두가 합심하여 최대한 빨리 회생절차를 끝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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