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은 4일 오전 홈플러스가 신청한 기업회생절차에 대해 개시 결정을 내렸다. 별도의 관리인 선임 없이 현재 홈플러스 공동대표(조주연, 김광일)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로 금융채권 상환은 유예된다. 다만 협력사와의 일반적인 상거래 채무는 전액 변제되며, 회생절차 개시 결정 이후 이루어진 모든 상거래에 대해서도 정상적인 지급결제가 이뤄진다. 이에 따라 향후 협력사와의 거래가 유지되며, 임직원 급여도 정상적으로 지급된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법원의 신속한 결정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홈플러스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임직원과 주주 모두가 합심하여 최대한 빨리 회생절차를 끝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