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인 윤동한 회장 및 동생인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와 경영권 분쟁을 진행중인 콜마그룹의 윤상현 부회장이 분쟁 이후 첫 공식 석상에 등장해 "부친과의 갈등을 잘 풀기 위해 노력중"이라고 밝혔다.
윤 부회장은 19일 오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아마존 뷰티 인 서울 2025'에 참석해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 오는 26일 열릴 예정인 콜마비앤에이치 임시 주주총회와 관련해서도 "열심히 잘 하겠다"고 밝혔다.
콜마그룹은 자회사인 건강기능식품 제조사 '콜마비앤에이치'의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두고 오너 일가가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지난 5월 콜마홀딩스는 대전지방법원에 자회사인 콜마비앤에이치의 사내이사로 윤상현 부회장과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을 선임하는 안건을 담은 임시주총 소집을 허가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장남인 윤상현 부회장이 이끄는 콜마홀딩스는 실적 부진 등을 근거로 동생 윤여원 대표가 이끄는 콜마비앤에이치의 경영진을 전문경영인 체제로 바꾸고자 한다.
이에 대전지방법원은 콜마홀딩스가 제기한 콜마비앤에이치 임시주총 소집허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오는 26일까지 주총을 열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어 윤 회장 부녀는 이를 막아달라고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임시주주총회 소집 및 개최 절차를 진행하는 행위 등을 하는 경우 윤 부회장은 500억원을, 콜마홀딩스는 300억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이다.
5일 해당 내용의 가처분 신청이 가각되면서 콜마비앤에이치 임시주총이 열릴 가능성이 높아졌다.앞서 대전지법은 콜마홀딩스가 콜마비앤에이치 등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인용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콜마비앤에이치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완료일까지 위반일 수 1일당 2억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이에 윤 부회장 부녀는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에 대해 항고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