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으로 온라인 플랫폼 규제가 주요 쟁점과 이슈가 되고 있다. 국내도 다수의 관련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으며 그 소관도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다양한 부처로 구성됐다. 법안의 구성도 다양한데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보호, 전자금융거래법 등 여러 법안이 국회 통과를 기다린다.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온라인 플랫폼 내 입점기업들에 대한 플랫폼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율하는 목적으로 B2B 관계를 규율하고자 하며 2021년에만 6차례 이상 법안이 발의됐다.
이 안의 경우 매출액 혹은 중개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플랫폼을 구분해 규모가 있는 플랫폼들의 공급기업들에 대한 갑질에서 보호한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나 양면시장의 플랫폼을 한쪽 시장만 국한해 본다는 점에서 다소 쟁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온라인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역시 플랫폼의 다른 한쪽 시장만 국한한다는 점에서 앞선 단락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물론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플랫폼 시장과 그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골목상권 침해 등은 정부가 어느 정도 관리 및 방향성을 제시할 필요는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해 최근 발의되는 법안들을 보면 플랫폼 내 한쪽 시장을 지정하고 그 시장에 대한 규제를 정하는 모습이다. 이는 자칫 온라인 플랫폼 생태계 전체를 멈추게 하는 다소 위험한 접근이 될 수 있다.
규제를 위해서는 규제를 위한 시장을 지정해야 한다. 하지만 플랫폼은 비즈니스 모델상 공급자와 소비자 간의 '양면시장' 구조를 취하는데 과연 그 시장의 정의를 '공급자와 플랫폼 간 구성하는 시장'인지 '소비자와 플랫폼 간 구성하는 시장'인지에 대한 정확한 지정이 쉽지 않다. 플랫폼은 그 구조적 특성상 두 집단의 중개 역할을 수행하고 활발한 중개를 위한 '교차보조' 기능을 병행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한쪽에서 경쟁제한의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다른 한쪽에서는 시장 활성화를 위한 가격인하 정책, 프로모션 등 여러 순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특정 시장을 규제할 경우 다른 시장의 순기능과 긍정적인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경우 특정한 한쪽 시장을 보는 것이 아닌 플랫폼 생태계 전체를 시장으로 봐야 한다.
2018년 미국 연방대법원의 아멕스(Amex) 관련 판결은 플랫폼의 양면시장 모델에 대한 합리성 원칙을 적용한 좋은 사례다.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양면시장의 특성상 신용카드사는 특정 한 면만을 관련 시장으로 놓을 수 없으며 플랫폼 생태계 혹은 네트워크 전체를 고려한 가격과 경쟁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네트워크 전체를 고려한 가격으로 경쟁하고자 하기 때문에 한 면만으로 관련 시장을 획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봤다. 즉 카드가맹점 관련 시장을 중심으로 경쟁제한성을 판단한 규제당국의 주장이 성립되지 않은 것이다.
또 시장의 독점적 지위권을 단순히 시장점유율로 보는 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인터넷 플랫폼은 그 특성상 플랫폼 이용자들이 여러 플랫폼을 복수로 이용하는 '멀티호밍' 전략을 구사한다. 판매자가 하나의 플랫폼에서만 판매한다거나 소비자가 특정 플랫폼만 이용하는 경우가 적다는 것이다.
기존 전통적 경쟁법 내 규제의 시각에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올바른 것인지, 이런 플랫폼 규제가 이제 막 글로벌 경쟁력을 쌓기 위해 노력하는 국내 플랫폼의 혁신성·확장성을 저해하지 않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학계의 충분한 사전검증과 산업 내 경험검증이 선행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