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여성들의 직업교육과 창업지원 등을 위해 설립한 여성발전센터가 '창업실습'이라며 허가도 받지 않고 불법영업을 해오다 서울시 감사에 적발됐다. 카페 등 5개 업종 25개 업체가 매달 2100만원의 매출을 올려온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서울시 중부·북부·서부·동부 등 여성발전센터 4곳을 감사한 결과 이 같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2013년 이후 업무를 대상으로 직업교육 훈련 프로그램 운영과 일반행정, 재무회계 등에 중점을 두고 살폈다.
이 중 A 여성발전센터는 창업 전 실제 고객응대 등을 경험토록 하기 위해 '창업실습실' 6곳을 2011년부터 운영했다.
카페·미용실·반찬분식·피부관리·네일아트 등 5개 업종의 25개 업체가 실질적인 영업행위를 해왔음에도 이들은 영업허가를 받지 않고 사업자 등록도 하지 않았다. 카페의 경우 아메리카노 1500원, 미용은 커트 1만4000원 등을 받아 월 평균 총 매출액이 2173만원에 달했다. 가장 매출이 높은 업종은 카페로 매달 861만원 가량의 매출을 올렸다.
특히 매출과 대비해 평균 실비의 비율도 카페는 65%, 미용실 44%, 반찬분식 66%, 피부관리 53% 등으로 창업실습보다는 영업행위로 볼 수 있는 정황이 드러났다.
A 여성발전센터는 이 같은 영업행위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면서도, 용도변경이 장기간 소요되고 구청 도시계획담당자로부터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을 듣고 용도변경을 추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시 감사위는 "창업실습실이 교육생들에게 실무기술 습득 후 직접 고객을 대상으로 실습하는 목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실제 들어가는 비용만 징수하는 등 영업행위로 인식되는 부분을 최소화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통보했다.
직업교육 과정에 '사주풀이 교육' 등이 들어가는 등 부적합한 운영 행태도 적발됐다. B 여성발전센터는 직업과정으로 보기 힘든 '음양오행학' 25개 과정을 지난해 3분기까지 운영했다.
특히 음양오행학 과정의 강사로는 B 여성발전센터의 수탁법인인 C 문화원 이사장인 D씨에 맡기고 2013년부터 2014년 4분기까지 강사료 총 2026만원을 지급했다. C 문화원 이사인 E씨도 2014년부터 2015년 3분기까지 '오행으로 풀리는 인간관계' 등 6개 과정 강사로 활동하며 630만원을 받았다. 강사료 절반은 서울시가 부담했다.
D씨와 E씨는 다른 직업교육 강사료가 시간당 2만5000원인데 반해 각각 3만5000원과 4만5000원을 받는 특혜를 얻기도 했다. 강사평가에서도 D씨는 2013년 강사 48명 중 32위를, E씨는 2014년 강사 55명 중 48위를 했지만 강사교체 등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서울시 감사위는 "수탁법인에게 특혜를 주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에 통보했다. 또 직업교육 과정으로 부적절한 오행 과정도 폐지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