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1) 박세진 기자 = 노래방 영업이 금지된 부산에서 불법으로 유흥종사자를 고용해 주류를 판매한 노래연습장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생활질서계는 식품위생법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의 혐의로 A씨를 단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9시30분께 부산 연제구 연산동 한 노래연습장에서 유흥종사자를 고용한 뒤 주류 등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A씨 등 직원 3명과 손님 2명을 단속했다.
해당 업소는 노래연습장으로 오후 10시까지는 영업이 가능하지만 유흥종사자 고용과 주류 판매는 금지돼 있다. 경찰은 A씨 등을 대상으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부산에서는 지난 12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강화되면서 노래방 등 유흥시설 5종에 대한 집합이 금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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