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들킬 줄 알았나"…위장전입으로 아파트 당첨된 30대 부부의 최후

한지연 기자
2024.11.23 11:10
부산 해운대구 바닷가 인근에 늘어선 아파트 전경. /사진=머니투데이DB

실제 거주지가 아닌 부산으로 주소지를 옮겨 신규 아파트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에 당첨된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는 주택법 위반으로, 죄가 확정되면 형사처벌을 받는 동시에 주택이 환수되고 10년간 청약이 불가능하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 3-3부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동일하게 벌금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6월 위장전입으로 부산 한 신규 아파트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해 당첨됐다. 현행 주택법에 따르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으면 안된다.

A씨는 1심에서 "부산에 있는 형을 돌보기 위해 전입 신고를 한 것이지, 고의로 주택법을 어기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기존 등록상 주소지는 그대로 두고 형을 돌보면 될 뿐 부산으로 굳이 전입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항고했고, 2심에선 "거주지와 무관하게 청약에 당첨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씨가 청약한 아파트는 부산시 거주자에 대해 우선 자격을 부여했고, A씨는 해당 추첨으로 당첨됐다. 2심 재판부는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서 청약에 당첨됐으니 혐의가 인정된다"고 항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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