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성평등가족부 공식 출범...24년만에 '여성' 뗀다

정인지 기자
2025.09.30 17:11

2실 2국 3관→3실 6관 30과로 확대...정원도 17명 늘어

/사진제공=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가 '정부조직법 개정안' 시행으로 오는 10월 1일자로 '성평등가족부'가 된다. 2001년 여성부로 출범한 이후 24년만에 부처 명칭에서 '여성'이 제외되는 것이다. 약칭은 '성평등부'로, 성평등정책실을 신설해 성별 불균형·차별적 제도를 개선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성평등정책실 신설...고용부서 고용개선조치 등 이관

30일 여가부는 성평등가족부로 개편돼 성평등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성평등정책실을 신설해 2실 2국 3관에서 3실 6관 30과로 확대된다. 기준 정원도 277명에서 294명으로 17명이 늘어난다. 증원된 17명은 모두 성평등정책실에 소속돼 전체 정원이 88명에서 105명으로 늘어난다. 17명 중 3명은 고용노동부에서 정원을 이관받지만 정원상 이동일뿐 실제 인력을 받는 것은 아니다.

성평등정책실 산하에는 △성평등정책관(기존 여성정책국) △고용평등정책관(신설) △안전인권정책관(기존 권익증진국)을 둔다.

성평등정책관은 △성평등기획과(10명) △성평등문화협력과(7명)을 신설해 성평등정책 총괄, 차별적 제도 개선, 성평등 문화 확산 기능에 초점을 둔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남성의 역차별 현황도 여기서 담당한다.

고용평등정책관은 고용평등총괄과를 만들고 고용부에서 이관되는 △적극적고용개선 조치 △성별근로공시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집단상담프로그램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적극적고용개선조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간기업,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여성 고용기준을 충족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성별근로공시제는 공공기관 및 공기업 등이 고용 성비, 일·가정양립제도 현황 등을 공시하는 것이다.

안전인권정책관은 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관계기관 연계, 협력 체계를 강화한다. 휘하의 가정폭력스토킹방지과는 친밀관계폭력방지과로 명칭을 변경한다.

여성가족부는 2001년 부처로 승격된 이후 2010년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청소년, 가족 업무를 이관받아 여성가족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이후 복지부로 흡수 통합, 폐지 등이 거론되다 성평등부로 재탄생한다. 영문 명칭은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를 그대로 사용한다.

남성 역차별 정책 나올까...성소수자와는 선그어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5.9.10/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다만 성평등부가 앞으로 남성의 역차별과 관련해 추진할 정책은 무엇인지 아직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7월 국무회의에서 청년 남성의 역차별 현황을 파악하고 대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어 지난 19일 청년소통콘서트에서도 "최근 대통령실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본 자료에 따르면 20대 여성의 70.3%는 여성이 차별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20대 남성의 70.4%는 남성이 차별받고 있다고 생각한다더라"라며 "모든 문제의 원천은 기회의 부족"이라고 짚었다.

다만 원민경 여가부 장관은 지난 10일 취임 이후 남성 역차별과 관련해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한 적은 없다. 원 장관은 인사청문회 당시 "성별고정 관념으로 남성들이 겪는 어려움이나 군대 등 불이익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누가 더 차별받느냐의 제로섬 게임을 넘어서 고정관념을 탈피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에둘러 말했다.

이금순 여가부 여성정책과장은 이날 정부조직법 개정안 관련 브리핑에서 "(성평등부로 전환되더라도) 정책의 대상이나 방향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며 "원 장관은 다음달부터 직접 청년들을 많이 만나 의견을 듣고 실제 차별이 있다면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개선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를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소수자 등과 관련해서도 이 과장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성평등'이라는 용어 사용과 제3의 성을 인정하는건 별개의 논리로 보고 있다"며 "성소수자도 헌법상 명시된 인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고, 차별의 대상이 돼서는 안된다는 부처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이들에 대한) 지원은 별도의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10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원민경 장관, 차관,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진행할 계획이다. 원 장관은 초대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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