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대, 보건복지부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획득

권태혁 기자
2026.01.05 13:50

국가생명윤리정책원 평가...5개 항목·40개 세부 기준 통과
인증 기간 2028년까지 3년...보건의료 연구개발사업 신청 시 가점

이해우 동아대 총장(왼쪽)과 김현준 IRB 위원장이 복지부 평가·인증서를 들고 기념촬영하고 있다./사진제공=동아대

동아대학교는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기관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 평가·인증을 획득했다고 5일 밝혔다.

IRB는 인간대상연구, 인체유래물연구, 배아줄기세포주이용연구의 윤리성과 과학적 타당성을 심의·조사·감독해 연구대상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는 기구다.

IRB 평가·인증제도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기관 내 윤리적 연구 환경을 조성하고 연구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해 운영된다. 기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실적 등을 평가해 복지부 장관이 인증한다.

동아대는 (재)국가생명윤리정책원이 수행한 평가에서 △기관 설치 △기관 지원 △독립성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위원회 역할 및 기능 등 5개 항목 40개 세부 평가 기준을 통과했다. 인증 기간은 2028년 11월25일까지 3년이다.

인증을 받은 기관은 '보건의료 연구개발사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 과제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할 경우 가점을 받는다. 또 기관 내 자율적 윤리기구로서 위원회 역할을 강화할 수 있으며, 연구대상자 보호 및 윤리적 연구 환경 조성 역량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다.

동아대 IRB 위원장을 맡은 김현준 의학과 교수는 "연구윤리를 확립하기 위한 노력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며 "앞으로도 심의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해 윤리적 연구 문화를 확산하겠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연구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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