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 'ㄷ'자 마당 자유롭게…서울시, 혁신디자인 등 규제철폐 4건 발표

정세진 기자
2026.05.07 13:52

도시 디자인 · 한옥 · 정비사업의 불합리한 제도 개선

서울시청 본청 청사./사진제공=뉴스1

서울시는 한옥의 정체성을 지키면서도 공간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포함해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4건의 규제를 철폐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발표한 규제철폐안은 △(규제철폐 177호)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사업 제도개선 △(규제철폐 178호) '경복궁 서측' 한옥 건폐율 특례 적용 추진 △(규제철폐 179호)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한옥 생태면적률 적용 완화△규제철폐 180호) 주택정비형 재개발·재건축 전선지중화 시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등이다.

서울시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디자인과 시민 개방공간 등 공공성을 갖춘 건축계획을 제출하면 용적률을 높여주거나 높이 제한을 완화해주고 있다. 하지만 복잡한 심의 절차로 인해 대상지 선정부터 건축허가까지 2년 이상 장기간 소요되고 특정 지역·대규모 필지 위주로 사업이 추진 되는 등 지적이 제기됐다.

시는 이를 해소하고자 권한과 책임을 조정해 기간을 당초 24개월에서 17개월로 단축한다. 또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유도하고자 대상지 선정 과정에서 토지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이나 규모가 작은 대상지에 대해 가점제를 도입한다.

아울러 한옥을 활용한 카페·상점 등이 늘어나는데 한옥 건물은 특성상 중앙부 마당을 중심으로 'ㄱ '자 또는 'ㄷ' 자 형태의 배치해 공간 효율성 측면에서 다소 불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경복궁 서측 한옥 '마당'에 대한 기준과 내용을 담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연내 추진한다.

시는 한옥 관련 기준을 추가 개선한다. 현재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한옥 건폐율 특례(90%까지 허용)가 적용될 경우, 현행 생태 면적률 의무 확보 기준(20% 이상)을 충족하기 어렵다. 생태면적률이란 전체 개발 면적 중 자연지반, 수공간, 옥상·벽면녹화 등 '생태적 기능 또는 자연순환 기능'을 가진 공간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일반건축물의 경우 20% 이상 확보하는 것이 원칙이다. 시는 관련 지침을 개정해 생태면적률 의무 확보 대상에서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한옥을 제외한다.

또 전신주 등으로 인한 보행자 불편과 도시 미관 저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정비형 재개발·건축에도 전선지중화 용적률 인센티브를 도입한다. 시는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내 주택 재건축·재개발 인센티브 항목에 '가로지장물 이전과 전선지중화' 사업을 포함하고, 허용용적률을 최대 5%p 이내 부여하는 것으로 개선했다.

이준형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불합리한 규제의 벽을 허무는 것은 민간의 창의성을 깨우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촉매제와 같다"며 "앞으로도 기존 제도의 틀에 갇혀있던 일률적인 규제를 사회·경제적 여건에 맞춰 유연하게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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