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 우려가 큰 캡슐형 호텔 등 소규모 숙박업소에 소방시설을 보강하고 통합관리 체계를 추진한다. 밀집형 숙박업소를 다중이용업소로 지정하고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소법령과 안전 기준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밀집형 숙소를 중심으로 한 '소규모 숙박업소 화재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현재 서울에 있는 숙박업소는 총 7958개소로, 이 가운데 90.5가 스프링클러(간이 포함)를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약 80%를 차지하는 영업장 면적 300㎡ 미만 소규모 숙박업소는 현행법상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대상에서 제외돼 화재 발생 시 초기 진압과 신속한 대피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숙박업소는 업종과 시설유형에 따라 공중위생관리법, 관광진흥법, 소방시설법, 건축법 등 적용 법령이 달라 관리체계가 분산된 것도 문제로 꼽힌다.
이에 시는 전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객실 형태와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 피난로 확보 상태, 휴대용 비상조명등 설치 및 소방시설 유지관리 실태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밀집형 객실로 확인된 업소 가운데 화재안전 관리가 미흡한 곳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합동점검도 병행할 계획이다.
또 캡슐형·도미토리형 등 밀집형 객실은 '중점관리 대상'으로 분류해 최소한의 소방시설 설치를 강력하게 권고한다. 장기적으로는 법 개정 건의를 이들 시설을 '다중이용업소'로 지정하고,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맞춤형 안전 컨설팅도 진행한다.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없거나 설치가 어려운 업소에는 자동 확산소화기, 스프레이형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콘센트형 자동화재 패치, 휴대용 비상조명등 등의 설치를 적극 권고할 계획이다.
캡슐형·도미토리형 등 숙박업소에는 객실 구조 특성과 이용 형태를 고려해 캡슐 내부에 연기감지기와 스프레이형 소화기를 비치하고, 배터리 화재 예방을 위한 별도 충전공간 확보도 유도한다. 외국인 투숙객 증가에 대비해 다국어 화재 대응 리플릿도 배부한다.
신규 숙박업소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시는 건축·용도변경 단계부터 소방시설 설치 여부와 피난·방화 계획 적정 여부를 검토하고 숙박업 신고·등록 단계에서도 객실 내 연기감지기와 스프레이형 소화기, 대피안내도, 휴대용 비상조명등 등 안전시설 설치를 권고한다.
시는 이번 대책의 핵심을 '법·제도 개선'에 두고, 소방·건축·위생·관광 분야 전반의 안전기준 강화를 정부에 지속 건의할 계획이다. 간이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300㎡ 미만 소규모 숙박업소에는 자동확산소화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화재안전기술 기준 개정 건의도 함께 추진한다.
김성보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캡슐형 호텔과 도미토리 등 소규모 숙박업소는 시민과 관광객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공간이지만, 현행 제도상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곳이 적지 않다"며 "캡슐호텔 다중이용업소 지정과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등 실효성 있는 법·제도 개선도 정부에 지속 건의해 화재로부터 시민 안전 골든타임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