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북한산이나 설악산, 지리산 등 국립공원 및 도립공원 등 자연공원 이용 중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술을 마시거나 흡연을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자연공원의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흡연·음주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자연공원법 개정안이 전날 환경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소위 문턱을 넘은 자연공원법 개정안은 △대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시설에서 음주행위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흡연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다. 현행법은 자연공원의 지정된 장소 밖 △상행위 △야영행위 △주차행위 △취사행위 등을 금지한다. 하지만 흡연과 음주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다. 다만 공원 내 흡연은 시행령을 통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제재하는 상황이다.
이에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월 자연공원 전체에서의 흡연·음주행위를 금지하고 음주행위에 20만원, 흡연행위에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자연공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일부 지역에 한해 음주·흡연행위를 막는 방향으로 수정 가결됐다. 신 의원이 발의한 음주행위에 20만원, 흡연행위에 2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그대로 통과됐다.
환노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음주의 경우) 자연공원 전체에서 해당 행위를 금지하는 건 국민의 자유권 침해 및 과잉금지 원칙 위반의 소지가 있다"며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음주행위'를 금지하는 정도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권고했다. 환노위 관계자는 "대피소 등에서 음주로 벌어지는 문제가 많아 해당 법이 (수정) 통과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환경법안심사소위는 한국환경공단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환경기술원)의 중복 기능으로 지적된 석면피해 구제업무를 이관하는 석면피해구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환경기술원은 환경오염피해구제법에 의해 환경오염으로 분쟁이 발생했을 때의 구제업무를 맡고 있다. 가습기살균제피해자 구제업무도 이곳에서 담당해 왔다.
다만 석면피해 구제업무는 환경기술원이 아닌 환경공단에서 맡고 있어 이를 일원화하기 위한 정부 개정안이 지난해 제출됐다. 환경소위는 정부안과 관련 법안을 병합심사해 석면피해 구제업무를 환경기술원에 이관,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저공해자동차 관련 조치를 원활히 제정토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소위를 통과했다. 현행법상 지역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제외)는 저공해자동차 관련 조례를 제정할 수 없다. 시장·군수도 관련 조례를 제정할 수 있지만 도지사는 빠져 있어 이를 가능케하는 개정안이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