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이 기획재정부 운용지침 상 지급이 금지된 '상품권 기념품'을 법인카드로 구입해 임직원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수백만원에 달하는 회식비도 법인카드를 통해 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2일 조정원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2013년~2018년 7월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따르면 조정원은 총 8050건, 11억2678만원을 결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카드로 회식비를 지출한 내역을 살펴보면 △창립기념식 오찬 337만원 △임직원 체육대회 석식 303만원 △직원 단체산행 석식 207만원 △임직원 체육대회 만찬 185만원 등이 수 차례 결제됐다.
직원 격려 목적의 결제는 총 66건으로 1991만원이 결제됐다. 이 중에서 상품권 구매는 총 17건(1106만원)으로 임직원 생일 축하 용도로 240만원, 임직원 격려품 용도 온누리상품권 195만원, 체육대회 행사진행 용도 40만원 등이 법인카드로 결제됐다.
직원 격려품 구매도 별도로 총 12건(1186만원)이 결제됐다. △가족친화적 조직문화 확산을 위한 격려품 구입 217만원 △임직원 생일자 격려품 구입 210만원 △조정원 생일자 격려품으로 케이크 교환권 168만원 등이 관련 법인카드 결제내역이었다.
기획재정부는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 운용지침'에서 기념품으로 현금과 동일한 가치를 지니는 상품권, 선불카드 등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 체육행사 등은 근무시간 외에 하도록 돼있는데 조정원은 이를 어기고 법인카드로 상품권·식비 등을 수백만원씩 결제했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일부 공공기관이 법인카드로 부당하게 복리후생을 제공하고 있다"며 "지나친 방만경영으로 나랏돈이 줄줄 새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인카드 사용 차단, 사용대금 회수 및 징계 등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