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을 본격화한 가운데 자동차보험도 카드수수료를 제한해 보험료 안정 효과를 유도, 소비자 부담을 낮추는 정책을 추진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후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자동차보험료 카드수수료율 한도를 국민연금 등 4대 의무보험 수준으로 제한해 자동차보험료 인상을 억제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연금 등 4대 보험처럼 시행령을 통해 자동차보험 카드수수료율을 제한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 신설된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9조 4항에 따르면 국민연금 납부대행 수수료율은 납부금액의 1%를 초과할 수 없다.
실제 4대 보험의 카드수수료율 평균 0.8%다. 반면 자동차보험의 카드수수료율은 평균 2.2%에 이른다.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등 대형 4개사를 포함한 11개 보험사의 자동차보험 카드수수료율은 최소 2.05%에서 최대 2.31%다. 보험료 외에 주유소 1.5%, 통신요금 1.8%, 택시 1.6% 등과 비교해도 자동차보험료 카드수수료율이 훨씬 높다.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 가입자 대부분은 신용카드로 결제한다. 지난해 말 기준 약 17조원의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 중 신용카드 결제보험 비율은 75%로 13조원에 달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악화되자 보험료 인상 움직임을 보이는 보험사들이 또 다른 인상 명분으로 내세우는 카드수수료에 대한 선제적 개선 방안이다.
이 의원은 "자동차보험의 높은 카드수수료율은 보험사의 보험료 인상 추진에 빌미를 제공한다"고 지적하며 "국민 절반 이상이 자동차보험에 가입한만큼 국민연금 등 다른 의무보험과도 형평성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자동차 보험은 국가에서 지정된 책임보험으로 의무가입 대상이다. 이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자동차 등록대수는 2288만7000대. 그 중 의무가입 사항인 '대인배상 I' 가입 차량은 2132만8000대로 국민 절반 이상이 가입했다.
또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보험서비스류' 항목에서 자동차보험료 지표가 따로 있을 만큼 국민생활과 밀접하다. 이 의원은 "자동차보험은 '국민체감지수'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국가가 정한 의무가입 상품인 자동차보험의 보험료가 인상될 경우 국민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질 수밖에 없다"며 " 카드수수료율을 낮춘다면 보험료 인상을 억제하고 나아가 보험료 자체를 인하로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