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추석을 앞두고 국회의원들에게 명절 휴가비로 424만7940원이 입금된 가운데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휴가비를 전액 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의원은 전날 SNS에 "오늘 제 통장에 어김없이 명절 휴가비 424만7940원이 찍혔다"며 "마음이 무겁고 송구할 따름"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작년에도 저는 명절 떡값을 받으며 느낀 불편한 심경을 페이스북에 올렸고, 많은 분이 공감과 문제 제기를 해주셨다"며 "저는 국회의원이 된 첫해부터 코로나로 자영업자 수십 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참담한 현실을 보며 세비로 제 주머니를 채우는 것이 너무 불편했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세비 일부를 기부하며 나누기 시작했다"고 썼다.
김 의원은 "우리는 늘 국민과 민생을 외친다. 산불 현장에도 가고, 태풍 피해 현장에도 가고, 참사 현장에 가서 눈물을 흘리며 손을 잡는다"며 "그러나 정작 내 것을 내려놓고 나누지 않는다면 그 모든 말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어 "우리 정치권은 여전히 출판기념회를 열고, 자녀 결혼 청첩장에 계좌번호는 물론 카드결제 링크까지 버젓이 넣는 뻔뻔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이래놓고 민생을 외친다면 국민이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김 의원은 "정치는 결국 책임과 염치다. 내 주머니 채우기를 줄이고, 고통받는 이웃과 함께 나누는 모습이 많아질 때 비로소 국회도 달라지고 대한민국 정치도 바뀔 것"이라며 "저는 이번 명절 휴가비도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누겠다. 그래도 제 삶에는 지장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염치없는 특권과 관행을 버리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국회로 거듭날 때 비로소 대한민국 정치도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고 했다.
한편 국회에 따르면 올해 국회의원이 상여 수당으로 받는 명절 휴가비는 총 849만5880원이다. 의원들의 명절 휴가비는 설날·추석 두 번에 걸쳐 약 425만원이 지급된다. 국회의원들의 명절 휴가비는 '월 봉급액의 60%를 지급한다'는 일반 공무원 수당 규정 제18조의3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됐다. 올해 국회의원 연봉은 약 1억5700만원이다. 명절 휴가비는 지난 10년간 약 10%가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