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서해 구조물 논란에도 한중 양국이 '해양경계 획정'을 위한 국장급 회담을 열어 상호 입장을 공유했다. 해양경계 획정은 인접국 간 관할권이 중첩되는 해역에서 경계선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25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중 양국은 이날 인천에서 해양경계 획정 제14차 국장급 회담을 열었다. 지난해 11월 13차 국장급 회담 이후 약 1년 만이다. 한중 해양경계 획정 회담은 2014년 한중 정상 간 합의에 따라 2015년부터 공식 가동됐다.
이번 회담의 양측 수석대표는 황준식 외교부 국제법률국장과 궈옌 외교부 동황해사무대표가 각각 맡았다. 우리측 대표단에는 외교부, 해양수산부, 국방부, 해양경찰청, 국립해양조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외교부는 "이번 회담에서 해양경계 획정 관련 사항들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며 "상호 이해를 심화해 나가는 한편 해양경계 획정 회담의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했다.
이번 회의에선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설치된 중국의 서해 불법 구조물 관련 논의가 있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PMZ는 한중 양국의 200해리(370㎞)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겹치는 해역이다. 이 구역에선 항행과 어업을 제외한 시설물 설치나 자원 개발 등은 금지된다.
앞서 다이빙 주한중국대사는 지난 14일 내외신 기자간담회를 통해 서해 PMZ에 중국의 '선란' 구조물이 설치된 데 대해 "해당시설이 위치한 해역은 한중 간 획정해역으로 중국 측에 명백히 더 가까운 지역"이라며 "합리적이고 법적, 규범적으로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 다이 대사는 양국 간 해양경계 획정 재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