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제주 4·3 평화공원을 찾아 방명록을 통해 "제주 4·3을 기억하며 국가폭력의 재발을 막기 위해 민·형사 시효 제도를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제주 4·3 희생자 추념일을 앞두고 이날 제주 4·3 평화공원을 참배하며 방명록에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 부인 김혜경 여사도 동행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아침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오늘 최악의 국가폭력 사건인 '제주 4·3' (평화공원) 참배를 간다"며 "영문도 모른 채 이유 없이 죽창에 찔리고 카빈 총에 맞고 생매장당해 죽은 원혼들의 명복을 빈다. 다시는 대한민국에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국가폭력범죄의 형사 공소시효와 민사소멸시효 배제법도 꼭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총 3건의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이 발의돼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있다. 과거의 중대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의 적용을 전면 배제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지난 1월에는 유사한 내용의 특례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통과했으나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