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과거 경찰관 폭행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병욱 성남시장,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의 판결문을 연이어 공개하며 "민주당은 경찰관 폭행이 공천 기준인가"라고 밝혔다.
주 의원은 12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김 후보는 경찰관 3명을 폭행해 처벌받았다. 정 후보와 데칼코마니"라며 이같이 밝혔다.
주 의원은 "(판결문을 보면) 김 후보는 (2013년) 술집 여종업원과 시비 중 경찰관이 출동하자 욕설을 하며 '내가 너희 거꾸로 매달 것' '내가 누군지 아냐'고 했다"며 "A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B 경찰관의 턱을 팔꿈치로 가격했다. 경찰서에서도 B 경찰관의 가슴을 때리고, C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했다"고 했다.
이어 "경찰관 3명은 모두 3주씩 치료를 받아야 했다"며 "공권력도 무시하고 경찰관을 폭행해 병원에 보낸 김 후보가 성남시장에 어울리나. 경찰관 폭행은 원스트라이크 아웃이고 구속 사안이다. 김 후보와 정 후보는 동반 사퇴하라. 출마는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했다.
주 의원은 전날 정 후보의 1995년 경찰관 폭행 판결문을 공개하며 "정 후보는 공범과 함께 민간인을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2주 상해를 가했다"며 "출동한 경찰관 1명의 귀를 머리로 들이받았다. 또 경찰을 돕던 다른 민간인의 가슴을 발로 걷어찼다. 피해자들은 각각 10일, 2주, 2주 상해를 입었다. 시민에게 감히 법을 지키고 공권력을 존중하라고 말할 자격이 없다"고 했다.
또 전재수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의 보좌진 4명이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관련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공소장을 공개하며 "(보좌진이) PC의 하드디스크를 망치로 내려쳤고, SSD는 구부러뜨려 파손한 뒤 인근 밭, 목욕탕 쓰레기통에 몰래 버렸다"며 "최종 관리자 전 후보 허락 없이 당협 사무실 비품을 함부로 없앨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보좌진의 증거인멸 혐의를 전 후보가 모를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며 "24세 인턴 비서관은 근무한 지 몇 개월 만에 억울하게 기소됐다. 전 후보는 그 뒤에 숨어 책임을 면했다. 전 후보가 스스로 자신의 죄를 고하고 보좌진의 법적 책임을 덜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 의원의 주장에 대해 김 후보는 국회의원이 되기 전 취기로 한 부적절한 행동으로 사장님과 종업원, 경찰관분들께 큰 상처를 드렸다고 사과했다. 정 후보는 지난해 12월 과거 폭행 사실이 공개됐을 때 사건을 인정하며 "사건 직후 당사자들께도 사과드리고 용서받고 화해했다"며 "당시의 미숙함을 반성한다"고 밝혔다.
전 후보는 국민의힘이 통일교 의혹을 통해 정치 공세를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전 후보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로부터 공소시효 만료, 증거 불충분의 사유로 불기소 처분받았을 때 "국민의힘에서 악의적이고 부당하게 공격하고 있다"며 "오직 부산과 시민만 바라보고 거침없이 나아가겠다"고 했다.